햇빛발전/정부정책179 에너지 권력 나눠야 시민이 주체로 참여 가능 에너지 권력 나눠야 시민이 주체로 참여 가능 환경자치시대로 (2) 지역 맞춤 에너지정책 세워야 중앙 집중 땐 변화 어려워, 타 지역 에너지 분권 시동 경남 에너지 자립 시급해…전담 조직·정책개발 필요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2018년 01월 19일 금요일 에너지 전환은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자치권을 배제하고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갈등만 반복된다. 중앙에 집중되고 집권적인 에너지에 대한 분산과 분권을 해야 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정책뿐 아니라 중앙에 몰린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에너지공사 등 전담조직을 만들거나 추진해 지역맞춤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경남은 지역에 맞는 에너지 정책 추진 로드맵도 없다. '경남도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연구용역'은 다음 달에.. 2018. 2. 7. [경일포럼]에너지협동조합의 시대가 열린다 [경일포럼]에너지협동조합의 시대가 열린다 전점석(창원YMCA 명예총장) http://m.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51 기사승인 2018.01.09 15:16:28 탈핵으로 가는 대안은 태양광 발전이다. 그러나 일반시민이 참여하기에는 내용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고 가격이 불안정하였다. 입찰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가격동향을 살펴보는 것도 어렵고 공급의무자, 공인인증서, REC, SMP 등의 용어도 낯설다. 전문적인 태양광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경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일반시민의 참여는 경쟁이 아니다. 기후변화와 원전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2월 20일 정부에서는 ‘재.. 2018. 2. 7. 탈핵의 현실 앞에 선 에너지노동조합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7-07-28 17:50[78호] 탈핵의 현실 앞에 선 에너지노동조합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50 [78호]탈핵앞에선에너지노동조합.pdf (589.8K) [22] DATE : 2017-07-28 20:02:24에너지전환의 길은 순탄하지 않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탈핵’정책이 추진되면서 찬반 여론과 함께 여러 갈등도 수반되고 있는데,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들에게 다가오는 생존권과 사회적 지위 하락의 위협도 그 중 하나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에너지 체제를 만들고 운영해 온 것도 에너지 노동자들이고 미래에 전개될 에너지 체제의 중추를 담당하게 될 것도 결국 이들이라면, 탈핵의 현실 앞에서 이들과 함께 할 ‘정의로운 전환’의 구상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해야 .. 2017. 8. 3. 기초지자체의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7-06-12 14:16[77호] 기초지자체의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237 EF_77_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_20170612.pdf (474.4K) [47] DATE : 2017-06-12 14:19:10기초지자체의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_전주와 광명의 사례에서 시민참여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재각/이정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핵발전소과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중앙정부에 의해서 추진되던 대규모 중앙집중적인 전력 시스템에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분산 전원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주목할 것이 기.. 2017. 8. 3. 5인의 대선 후보에 보낸 햇빛발전정책 제안서에 대한 답변 [전점석] [오후 3:26]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름으로 5인의 대선후보들에게 태양광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상정 후보의 답변입니다. 답변서 1. 기준가격의무구매제도(FIT) 재도입 ☞ 동의. 일정 규모 이하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FIT 재도입 2. 현 RPS 고정가격의 최저 한도 설정 ☞ 동의. 소규모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는 측면에서 고정가격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3. 소규모발전설비 설치자의 계통연계비 면제 ☞ 동의. 4. 재생에너지 투자 세금 면제 ☞ 동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측면과 공평 과세의 원칙을 고려하여,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함. 5. 재생에너지 설치 융자 사업 시행 ☞ 동의. 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융자사.. 2017. 4. 27. 이전 1 ··· 27 28 29 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