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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49

민관협력 탄소중립 모델 활성화 협의 : 경남교육청과 시민발전협동조합 경남교육청과 경남지역의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그동안 해온 노력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민관협력 탄소중립의 모델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1) 일시: 2023.11.17. (금) 10:30-13:00 (오찬 포함) 2) 경남교육청 본관 2층 중회의실 3) 주제: 민관협력 탄소중립의 모델 활성화 협의 4) 내용 (1) 학교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협약 갱신 (기존 협약 유효기간 (2018.11.1.~2023.11.1.) (2) 햇빛발전소 설치 확대를 위한 부지 발굴 등 협력 방안 (3) 사회환경교육 – 생태전환교육 협력 방안 (4) 기타 5) 참석자 (초청대상): 경남교육청: 협력관, 기후환경교육추진단 단장 등 경남지역 시민발전협동조합 네트워크 - .. 2023. 11. 16.
'민관협력 탄소중립의 모델' 활성화 -- 경남교육청과 경남지역의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 점검하고 협력방안 협의 (23.11.17.(금), 창원 경남교육청) 경남교육청과 경남지역의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그동안 해온 노력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민관협력 탄소중립의 모델 활성화‘ 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일시: 2023.11.17. (금) 10:30-13:00 (오찬 포함) 2) 경남교육청 회의실 (제2청사 8층 회의실(?)/기후환경교육추진단) --> 경남교육청 본관2층 중회의실로 확정! 경상남도교육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용호동 6-1) 경남교육청청사 3) 주제: 민관협력 탄소중립의 모델 활성화 협의 4) 내용 학교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협약 갱신 (기존 협약 유효기간 (2018.11.1.~ 2023.11.1.) 햇빛발전소 설치 확대를 위한 부지 발굴 등 협력 방안 사회환경.. 2023. 11. 3.
기후위기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조합 10주년 특강: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2023.11.10 (금) 15:00-18:00, 창원대) 우리 조합은 금년이 조합 설립 10주년입니다.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특강을 개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짬을 내어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걱정을 넘어 뭔가 기후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지혜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취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조합의 방향과 과제를 성찰 설정에 주된 목적을 두고, "기후위기 걱정을 넘어 탄소감축 실천 방안 모색"을 내용으로 창원대학교(링크사업단)와의 협력으로 공동 주최 주최: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창원대학교 링크사업단 공동 주제 기후위기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가제) 강사: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일시: 2023. 11.10. (금) 15:00-18:00 장소: 창원대학교 동백관(3호관) 406호 강의실 강사 오기출 푸른아시아 .. 2023. 11. 1.
조합 홍보 2023 경남에코라이프스타일페어 탄소중립문화실천 경남햇빛 홍보부스 경남 거제의 경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그리고 남해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도 홈보물을 제작해 홍보부스 운영에 동참했습니다. 2023. 10. 27.
탄소중립 에너지 역량강화 -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워크숍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서 탄소중립 에너지 역량강화 워크숍(에너지정보문화재단 후원)을 개최합니다. 광주 무등산 생태탐방원에서 10.18(수)-19(목), 1박 2일로 열립니다. 지역기반 시민발전협동조합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 정책동향, 발전모니터링 시스템 통합 관리 프로그램 모색, 신협 대출 금융협동 추진 등 달리 들을 수 없는 실하고 귀한 내용입니다. 18일 저녁 10시부터 이사회도 모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7:30에 창원에서 운전해서 갑니다. 동반하실 분은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5701-3390). 2023. 10. 17.
제5대 운영위원 우리 조합은 정관상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정관 제47조) 규정에 의거, 등기부에 등재된 등기 이사 5인 및 감사 2인의 임원을 선출해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조합의 공식 임원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리 조합은 운영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우리 조합의 비등기 이사 또는 운영이사로 일컬어지고도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임무를 분담하고 있는 실질적 임원들입니다. 운영위원 관련 조합 정관 규정 운영위원 관련 조합 정관 규정을 보면 이러합니다.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② 이사회는 제62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2023.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