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너지센터)는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GTP 공고 제2021-제35호, 2021.06.01),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지원」 지원대상 협동조합 모집 공고(수정) (GTP 공고 @2021 – 제 77 호, 2021.07.01) 등 에너지협동조합의 자립기반 마련을 적극 나서고 있다.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시책으로 본받을 만하다.
https://www.ggenergy.or.kr:8443/energy/notice/view
GTP 공고 제2021 – 제35호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신재생에너지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에너지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강화, 태양광발전설비 사전/사후 통합 유지관리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기도내 에너지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년 6월 1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경기도에너지센터장)
GTP 공고 제2021 – 제77호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지원」 지원대상 협동조합 모집 공고(수정)
도내 신재생에너지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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