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중치 개편--- 태양광 ↓ 해상풍력↑…태양광 확대 속도조절?
산업부, 6일 공청회 앞두고 개편안 공개…바이오매스 현행 유지, ESS는 배제
정부 개편안으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에서 태양광은 낮아졌고 해상풍력은 높아졌다.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는 현행 유지됐고 에너지저장장치(ESS)는 REC 가중치 목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내년부터 3년 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장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이번 개편안으로 태양광 확대에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태양광 발전 사업 확대는 정부가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가속화했으나 그 과정에서 현물시장 폭락, 사기·편법 등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 반면 해상풍력 발전은 이번 개편으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 전남 신안 등 곳곳에서 대규모로 추진되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현재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차례를 현장을 방문, 야심찬 ‘세계 5대 강국’ 비전도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REC 가중치 개정안(변경 내용은 굵은 글자 이탤릭 표시)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일반부지 대비 | ||
태양광 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 |
1.0 | 100kW부터 | - | ||
0.8 | 3,000kW초과부터 | - | ||
0.5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 - | |
1.4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100kW미만 | +0.2 | |
1.2 | 100kW부터 | |||
1.0 | 3,000kW초과부터 | |||
1.6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0.4 | |
1.4 | 100kW부터 | |||
1.2 | 3,000kW초과부터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기타 신ㆍ재생 에너지 |
0.25 |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 ||
0.5 |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 |||
1.0 |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 |||
1.0~2.5 | 지열, 조력(방조제 無) | 변동형 | ||
1.75 |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 |||
1.2 | 육상풍력 | |||
1.5 | 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 |||
2.0 | 연료전지,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 |||
2.0 | 해상풍력* | 연안해상(간석지 및 방조제 내측) | ||
2.5 | 연계거리 5km이하, 수심 20m 이하 |
|||
2.9 |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수심 20m초과 25m 이하 |
|||
3.3 |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수심 25m 초과 30m 이하 |
|||
3.7 | 연계거리 15km초과, 수심 30m 초과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첨부 개정안 행정예고 파일]
1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공고에 따르면 REC 가중치 개정안이 6일 공청회를 앞두고 미리 공개됐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REC 가중치는 현행 0.7에서 0.5로 하향됐다. REC 가중치 1.5를 받던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태양광은 구간별 세분돼 100kW미만은 1.4로 100kW부터 3000kW미만은 1.2, 3000kW초과는 1.0으로 하향됐다.
수면에 설치하는 태양광도 REC 가중치 1.5를 받았지만 100kW부터 3000kW미만은 1.4로 3000kW초과는 1.2로 하향됐다. 다만 100kW미만은 1.6으로 0.1 상향됐다.
풍력은 육상풍력이 REC 가중치가 1.2로 현행 1.0보다 0.2 상향됐다.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계통과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는 연계거리로 구간별로 나뉘었는데 풍력이 설치되는 해안의 수심도 추가됐다.
해상풍력 REC 가중치는 △연계거리 5km이하, 수심 20m 이하 2.5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수심 20m초과 25m 이하 2.9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수심 25m 초과 30m 이하 3.3 △ 연계거리 15km초과, 수심 30m 초과 3.7로 전체적으로 올랐다.
바이오에너지인 목재펠릿과 목재칩, 미이용산람바이오매스는 현행 REC 가중치가 유지됐다. 수력은 REC 가중치가 1.0에서 1.5로 상향됐고 지열은 고정형은 1.5에서 2.0으로 상향됐다.
이번 개정으로 태양광 REC 가중치가 전반적으로 하향돼 태양광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REC 가중치가 하향되면 REC 발급량이 그만큼 줄어 발전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wonhee4544@ekn.kr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24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관리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06.30
공지사항 | 공지사항 | 자료실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knrec.or.kr)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24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www.knr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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