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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태양광소식

긴급정산상한가격 철회 위한 일반회원 유료가입 모집 및 성금모금 안내

by 심상완 2022. 5. 26.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공지사항] 2022.05.25.

 

긴급정산상한가격 철회를 위한 일반회원 유료가입 모집안내 및 성금모금 안내.

1. SMP 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 추진 배경: 

한전은 적자인데 민간발전회사와 신재생발전사업자는 초과수익을 얻기때문에 고시개정 필요하다는 이유 임.

2. 전태협 천형욱 고문변호사와 법률 검토의견.

1) 시장원칙 위반 및 법적 위법성 가능성

2) 헌법상 기본권 침해 (자유시장경쟁 아닌 사회주의) 와 재산권 침해(사업비 변동비나 적정 투자 보수에 관한 보상이 충분치 않을 경우)

3) 법률상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력을 SMP에 판매할 수 있다는 신뢰 및 기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

4) 연료비를 비싸게 주고 사는 발전공기업들은 오히려 보상을 받는 반시장 조치로 자율경쟁 원칙 침해.

5) 전기요금 동결한채 전력도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민간발전사와 신재생발전사업자에게 한전 재무 악화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기에 담당 공무원 배임죄 해당.

6)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 가처분 소송

3.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이하 전태협)는 지난 4년동안 정부로 부터 일체 지원금을 받지않고 협회 임원진과 정회원사가 매년 회비를 거출하며 그동안 협회는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바탕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중소태양광시공업체를 대변하면서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의 창구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덕분에 전태협은 대외적으로 위상과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4. 이번 산업부 전력거래가격 상한고시 행정예고는 저희 전태협과 사전 소통없이 일방통행 정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자 전체에게 논란을 야기하고 오히려 임시방편으로 시장왜곡을 더 키우기 위해 SMP 상한을 일정 수준으로 묶는 땜질처방을 동원하였습니다.

5. 국제유가 상승몫은 당연히 소비자가 전기료로 부담시켜야 하며, 실제 산유국을 제외한 대부분 모든 나라가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우리나라의 이전 정부나 현 정부나 결국 정치적 고려때문에 시장왜곡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임시조치는 지양하고 철회해야 마땅하다.

6. 지난 5년간 SMP와 수급불균형인 REC가 동시에 떨어져 모든 태양광발전사업자와가 큰 곤경에 처했을때도 산업부는 대안없이 "자유시장경쟁에 맡긴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되게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와서 SMP 가격이 상승하니 REC는 "0원"으로 처리하고 이제는 SMP 상한까지 씌우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인지 되묻고 싶다.

7. 세계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하시는 전국의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중소 태양광업계 관계자분들께서는 협회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 하시어 협회와 함께 해주십시요!

1)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 꿈틀거림이 꿈으로 남지 않도록 협회가 앞장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2) 분노를 열정으로 그 열정이 지속가능한 힘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주십시요^^

3) 지속가능한 힘을 얻고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4) 정식회원 관련 내용
입회비 100,000원(가입시 일회)
연회비 100,000원(매년)

5) 일반회원 모집기간 : 수시모집

6) 성금은 2022.06.10(금) 18시까지

- 전태협 사무국으로 문의 -
김숙 사무국장 (010-8280-5842)

8.  전태협의 향후 계획

1) SMP 상한제는 협회 회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이기에 관련 공무원을 배임죄(형법355조 2항)로 고소 검토.

2) SMP상한제 가처분 소송

3) 성명서, 기자회견

4) 관계부처와 간담회 결과에 따라 집회시위 추진

5) 헌법상 기본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검토

2022.05.25(수)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홍기웅 배상

 

원문출처: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 (kose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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