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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사안내/소식 및 공지사항

3.27. 총회 성원 미달로 유회, 대신 간담회 개최하다

by 심상완 2023. 3. 28.

어제(2023.03.27. 19:00, 창원YMCA) 소집된 대의원 총회는 12분이 참석해 의사정족수(17명)에 미달하여 개회하지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대신 참석자 간담회로 임원 선출 외에 총준위에서 제안한 핵심 의안: 비대위 구성, 경남교육청2청사 발전소 준공식(4.3.(월))등 조합의 현안과 향후 진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총회 의사와 관련해 정관에 기초해 조합 운영을 성찰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정관 제35조 (총회의 의사) 제2항에 따르면,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어서 20일 이내(잠정적으로 4월 12일(수) 저녁)에 다시 모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제2항 후단의 문구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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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조 (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 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회를 개회하여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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