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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사안내/소식 및 공지사항

협동조합 임원 변경 셀프 등기 시행착오

by 심상완 2023. 5. 3.

어제(2023.05.02) 법원 등기소에 협동조합 임원 변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고맙습니다.  접수 창구의 담당자 말로는 3-4일내 무슨 연락이 없으면 등기가 된 거로 알라고. 그런데 임기만료로 퇴임한 날자에 바로 중임한 게 아니고 얼마 일자 간격을 두고 임원 취임한 거라 하고. 법인인감 카드 계속 사용 신청하러 한번더 법원에 와야 할거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상 변경 사항이 있으면,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조합 총회(4.12.)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21일 이내라면, 선출일자를 포함하면, 05월02일이 기한이니, 변경등기 신청 기준으로는 기한을 준수한 셈입니다. 

 

  •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돌이켜 보건대, 지난 주말 4.28. (금). 오후에 구비서류가 다 완비되지 못했지만, 창원지법 등기과에 들러서 미리 문의를 한 덕을 본 것같습니다.  퇴근 시간 임박해서 갔지만  몇가지 도움말일까 팁을 받아 올 수 있었습니다. 신청서류 접수 창구 담당자는 변경등기신청 서류를 작성해 와야 한다면서, 내가 작성해 간 서식의 "등기의 사유" 및 "등기할 사항"이 정관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임기만료로 인한 중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임은 임기만료 일자에 공백 없이 다시 취임한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임기만료로 퇴임한 날짜와 다시 선임된 일자 사이에 공백이 있다면 중임이 아니라 퇴임과 취임 일자를 각각 기입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및 등기수수료 납부와 영수증을 챙겨와야 한다는  등을 안내하고 몇자 적어 주면서, 등기관이 중시하는 사항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넌지시 권유했습니다. 법무사 도움을 받으면 좋지만 그 수수료도 아끼고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셀프 등기를 선택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변경등기신청 서식은 첨부서면으로 아래 서류를 요구합니다.

 

첨 부 서 면
1. 정관  통
1. 공증 받은 총회의사록  통
1.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1.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  통
1. 사임서(인감증명서 포함 
1. 임원이 법인인 경우에 그 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등 
1. 주민등록표등() 
1. 인감신고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기 타>

법무사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이런 서류들은 조합에서 다 준비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셀프 등기로 하다보니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를테면, 공증시 필요서류인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서류를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하고 법원 등기시에도 다시 사용할 줄로 알았는데 공증시 사용한 것은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해야 하고, 등기용 필요서류는 또 다시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주말에 다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떼어서 보내 달라고 재촉했던 우를 범했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겼다면,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겠지만, 뭐 셀프 등기의 수업료 셈치면 되지요. 

어제 셀프등기를 하기 위해, 이번 우리 조합의 임원 변경 등기 신청에는 아래와 같이 정관, 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주민등록표등(초)본, 등록면허세연수필확인서를 구비해서 제출했더니, 창구 접수 담당자 말씀이, 인감신고서도 필요하다며 인감대지 서식을 주어서 그 자리에서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 3매 날인하여 보완했습니다. 이사장 변경으로 중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인감이라도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첨 부 서 면
1. 정관  통
1. 공증 받은 총회의사록  통
1.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1. 주민등록표등() 
1. 인감신고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기 타>

법원 인터넷등기소가 개설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까다롭고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조금 알아보다가 포기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등기과 창구 담당자의 경우 엊그제 안내해 준 대로 서면을 준비해 왔다고 했더니 자기는 안내하지 않았다고 부인부터 했습니다. 아마도 안내했다고 하면 무슨 책임이 따르는지...

 

이번에 셀프등기를 하면서 경험한 시행착오를 기록했지만, 아무튼 법원의 등기 업무에 대한 안내는, 그 서식과 절차에 대한 안내는 불충분하고 친절하지 않았고, 개선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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