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우선 '모두의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보내 준 협동조합 임원 변경 관련 매뉴얼
1. 조합의 정관에서 “임원의 정수 확인”
1) 정관에 임원의 정수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 정관 변경 필요!
‣ 정관상 임원의 정수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2. 이사회 개최
3. 총회 소집 + 총회 개최 공고문 게재
4. 총회 개최
1) 안건심의 : 임원변경에 대한 안건
2) 총회 의사록 작성 (샘플1 참조)
5. 관할 시 담당과에 변경신고서 제출
1) 변경신고서 1부. (샘플2 참조)
2)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샘플3 참조)
3) 임원명부, 임원이력서 각 1부. (샘플4 참조) ==> 아래 개정된 서식 사용 요!!!
4) 임원 선출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5) 신고확인증 1부. (이사장, 명칭, 주사무소 변경시에만 제출)
6. 변경신고 확인증 발급 ( 관할시 담당과 → 협동조합)
7. 시 또는 구청 세무과에 등록면허세 납부
1) 등록면허세 납부서 (샘플5 참조)
2) 등록면허세 금액은 시·구청 세무과 담당자에게 확인 또는 현장에서 기재 가능
3) 카드결제 가능
4) 등록면허세 납부후 영수필 확인서 챙기기
8. 공증사무소에 필요 제출 서류 서식 요청 및 확인
1) 방문할 공증사무소에 전화하여 필요 제출 서류 서식 요청 및 확인
→ 공증사무소 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2) 제출서류
- 확인서 1부.
- 정관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인감증명서 1통씩(회의참석자 전원)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 인감도장.
- 총회의사록 원본 2부.
- 진술서 1부.
- 수수료 3만원
(대리인이 갈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위임장 1부.
- 확인서 1부.
- 정관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인감증명서 1통씩(회의참석자 전원)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 인감도장.
- 총회의사록 원본 2부.
- 진술서 1부.
- 수수료 3만원
9. 관할 등기소 방문
- 변경등기 신청서 (샘플6 참조)
- 정관 1부 (원본대조필)
- 공증 받은 총회의사록 원본 1부
- 신임 이사(장) 취임승낙서 (샘플7 참조)
- 신임 이사(장) 인감증명서(신고일자 3월이내 발급받은 것)
- 신임 이사(장) 주민등록등초본
- (이전 이사 및 이사장) 사임승낙서(인감도장 찍힌 것) (샘플8 참조)
- (이전 이사 및 이사장) 인감증명서(신고일자 3월이내 발급받은 것)
- 이사장 변경의 경우는 인감신고서.
변경사항 | 첨부서류 | |
공통서류 | • 변경등기신청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
임원 변경 |
사임 | • 사임서 • 사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
퇴임 | • 임기만료 : 추가서류 없음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결격사유 : 금치산등 판결 또는 결정등본 |
|
해임 | • 해임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 | |
취임 | • 선임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 • 취임한 임원의 취임승낙서 • 취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 취임한 임원의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
|
중임 | • 중임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 • 중임한 임원의 취임승낙서 • 중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 중임한 임원의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
|
이사장 | 취임 | • 취임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 • 이사장 취임승낙서 • 이사장 인감증명서 • 이사장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 이사장 인감신고서 • 인감대지 3매 •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선택) |
아 그런데 임원 취임 이력서는 개정된 서식으로!
1. 임원 결격사유 내용이 개정되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개정된 이 이력서로 해야 합니다.
2. 주소 쓰는 란이 두 개 있는데
주소-거주 : 현재 거주하고 있는(주민등록초본과 동일 주소)
등록지주소 : 옛날 본적
또 취임승낙서도 취임일자(임기)를 적은 아래 개정 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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