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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사안내/소식 및 공지사항

청년을 구합니다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일자리 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by 심상완 2023. 6. 7.

이제 보았습니다.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일자리 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난 2023.5.10.에 처음 공고된 것인데, 오늘 4차 참여기업 모집공고가 우리 조합 이메일로 받아 막 읽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조합이 참여자격이 되고, 지원내용도 괜찮아 청년과 우리 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혹시, 전에도 안내 이메일이 왔는데 무시했었나 해서 메일함을 검색해 보았으나 없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조합에 참가신청을 하라고  담당자가 신경써서 보내준 듯합니다.

 

유의할 대목은 접수기한이 6.9.(금). 공고문에 따르면, 6.9.(금)까지 청년기업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상호 매칭 후 신청해야 하는데... 매우 촉박하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우리 조합에서 일할 마땅한 청년을 구하는 일!!! 

주변에 적당한 청년을 수소문 물색해 바로 제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완 (010-5701-3390 아래 공고 및 제출 서식 참조)

 

[필수 요건]

- 202311일 기준 만 18~ 39세의 참여 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시 주민등록 유지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채용 후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

-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사업공고일 기준 미취업자(4대 보험 미가입자)

 

 

창원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 105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일자리 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부사업명: (지역혁신형) 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일자리 사업

사업목적

-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이 3D로 변화함에 따라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 인재 채용

- 도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구축해 나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원대상

- 도내 에너지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및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수소가스, 태양광, 원전 분야로 핵심 구성품 개발 및 제조 등

지원인원 및 기간: 기업당 최대 2명 지원 / 채용일로부터 2

모집인원

 

(단위: )
구 분 창 원 사 천 김 해 진 주 양 산
인 원 0 0 0 0 0

선정인원 초과 시 예비인원으로 전환(선정기업 포기 시 예비 차순위로 배정)

공고일로부터 청년기업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상호 매칭 후 신청하면, 적격 및 채용여부 등을 확인 후 기업 선정일로부터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 (기 업) 청년 인건비(200만원, 기업부담 10% 포함/2)

- (청 년) 교통비(10만원), 주거정착금*(30만원 한도), 자기개발비**(30만원 내외), 필수 직무교육 지원

*주거정착금: 사업참여를 위해 타 시군에서 전입한 청년의 경우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자기개발비: .오프라인 교육비, 자격증 취득, 도서구입 등

  참여 자격
구분 자격 사항
기업



[필수 요건]
- 인건비 월 통상임금(연장, 휴일근무수당 등 제외) ʹ23년 기준 최저임금(월급) 이상 지급 기업
- 4대 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보험) 가입 기업
- 도내 사업참여시 소재 에너지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참여 배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의 체불 및 세금 미납 기업
- 경상남도·참여시·창원산업진흥원 사업담당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 채용기업
- 완전자본잠식상태 등으로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완전 자본잠식상태 : 재무제표 상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이면 자본잠식으로 판단
- 숙박·부동산·유흥업소 등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주 사업장 소재지가 모집 시 이외 지역
한 기업당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최대 3명까지만 지원 가능
, '23년 신규사업간 중복지원 불가
청년 [필수 요건]
- 202311일 기준 만 18~ 39세의 참여 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시 주민등록 유지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채용 후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
-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사업공고일 기준 미취업자(4대 보험 미가입자)


[참여 배제]
- 현장실습 및 직접일자리사업(인건비 지원사업 등) 중복·반복 참여자
- 단기성 채용 형태 (산업기능요원 등) 근무자
- 참여기업에서 1년 이내 퇴사한 자
- 참여청년이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졸업예정자 및 졸업유예자,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 가능
  추진 일정
추진절차   추진일정   추진내용(추진주체)
         
모집공고   ‘23.5.15.()~ 6.9.()   각 지자체 및 수행기관
 
모집접수   ‘23.5.15.()~ 6.9.()   신청접수(신청기업수행기관)
 
참여기업 청년 공개채용 진행   ‘23.5.15.()~   사업공고일 이후 공개채용 진행(신청기업)
참여기업에서 공개채용 공고 이후 채용
 
선정평가   ‘23.6.15.() 예정   선정평가(수행기관)
 
결과통보   ‘23.6.19.()
예정
  결과통보(수행기관신청기업)
 
참여청년 적격여부 신청   ‘23.6~7월 중   참여청년 적격여부 검토 신청(신청기업수행기관)
 
적격여부 통보   ‘23.6~7월 중   참여청년 적격여부 결과 회신(수행기관신청기업)
 
채용사실 통보   ‘23.6~7월 중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채용사실 통보
(신청기업수행기관)
 
사업수행   선정일로부터 2   채용인력 사업지원

상기 일정은 창원산업진흥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된 참여기업이 수행 도중 사업 포기 및 지원 중단 상황 발생 시: 추가 충원 진행
추가충원 미달 시 추가지원을 위한 후보기업도 금번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 예정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사업신청 및 접수

 

공고기간 : 2023. 5. 15.() ~ 6. 9.()

신청기간 : 2023. 5. 15.() ~ 6. 9.() 18:00까지 이메일 접수건 인정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kmj0302@cwip.or.kr)

신청서류 해당 서류 원본 제출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가신청서 1 [서식 1]
2 기업소개서 1 [서식 2]
3 참여기업확인서 1 [서식 3]
4 참여제외대상 확인서 1 [서식 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1 해당 시 : 공장등록증
6 중소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1 중소 : 중소벤처기업부
중견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7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에 한함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발급기준일 : ʹ23. 5. 15. 이후
9 4대 사회보험 가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완납증명서 각 1 발급기준일 : ʹ23. 5. 15. 이후
10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 대상 : 전체근로자
조회기간 : ʹ22. 9. 1. ~ 사업신청일
11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2020~2021) 1
재무제표 미작성 사업장은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대체 가능
신설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연도에 한해 제출
12 우대사항 등 가점에 필요한 서류 우대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 제출

 

  평가기준 및 방법

 

선정기준 : 평가표에 의한 서류평가 확인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방법 : 정량 및 정성 평가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구 분 배점
재무건전성 매출액(2개년도 매출성장률 포함)
부채비율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 세금 납부 현황
40
구인 사항 근로계약형태(정규직, 비정규직) 10
복리 후생 통근버스, 교통비, 차량 유지비
기숙사, 주택자금 지원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5
청년고용 비율 청년고용 현황 5
기업 성장 및
발전 가능성
회사소개 및 주요생산품
기술개발계획 및 발전 가능성
30
기술인증 및 과제수행실적 기술인증 및 정부과제 수행실적(최근 3) 10
우대사항
*경상남도에서
선정한 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경상남도
청년친화기업*, 일자리으뜸기업 : 각 인증기업 당 가점 2
최대 6

동점일 경우, 기업 성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회사소개 및 주요생산품 > 기술개발계획 및발전가능성) 받은 기업 선정

서류 미제출 시 배점 0점 부여 단, 재무제표 미작성 사업장은 매출성장률·부채비율 최저점 부여

 

  문의처 및 유의사항

 

 

문의처 : 인력양성팀 김민지(055-716-8533)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청 서류상의 기재 착오·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청년의 경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

반복참여자: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2-2_(제출서식)참가 신청서 및 각종 첨부양식(에너지성장).hwp
0.10MB
2-1_(공고문)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너지성장) 4차 신규 참여기업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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