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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의 발전소/[1호기]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햇빛발전소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발전소(1호기) 국유재산 임대 재계약

by 심상완 2023. 7. 28.

오늘 창원시 사회복지과  주무관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해종합사회복지관 햇빛발전소(조합 1호기)의 장소임대 사용 계약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이 일로 처음 연락받은 것은 아니고 벌써 얼마 전에 전화를 해서 우리조합은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했더니, 그동안  임대료를 정하기 위해서 2군데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그 평균을 산출했는데 임대료 금액이 연간 145만원 가량이라면서 부가세 더하면 159.5만원으로 기존보다  약 15만원 정도 오를 것같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전에 맺은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 연장 재계약을 위해 시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물가 인상을 감안해, 임대료를 산출했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는 개인적 의견과 함께, 10년 전 계약 체결시 근거법이었던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 그 사이 개정된 내용이 있음을 알려 주고,  이 내용이 재계약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했더니, 기존 계약의 <허가 조건> 제2조(사용기간)  2013.08.01.~2023.07.31까지로 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말하는 것이냐고 해서, 말씀드린 법 개정사항의 핵심은 국유재산의 임대 기간을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더니 그런 법개정사항을 이미 참조했다고 하고 그러나 자기가 준비한 재계약서의 본문에는 기존 계약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법개정 취지에 비추어 삭제하기만 했고 개정된 법규 내용을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체결하는 계약 기간 10년이 만료될 때, 그런 내용이 없다면, 발전설비를 철거해야 하는 것인데, 태양광 발전 모듈은 20년 지나도 효율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잘 돌아가는 발전 설비를 철거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가 너무 심하니,  재계약 시, 개정 법규의 정신을 살려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10년에 한해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위해 다른 지자체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참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주무관 말하길,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2013년7월25일 체결한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서를 여기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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