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은 공유재산인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옥상을 빌려서 햇빛발전을 해 왔는데, 그 임대(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창원시로부터 갱신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임대 사용기간을 10년(2023.8.1.~2033.7.31.) 갱신하고
그리고 부기하길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 가능"하다는 공문 통보.
OH 감사합니다.
(참고) 신재생에너지법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pdf
0.06MB
공유재산 사용허가 통보.pdf
0.21MB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서.pdf
0.17MB
허가조건.hwp
0.08MB
2023.08.01.일자로 1년 사용료(임대료) 부과 통보 및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의 발전소 > [1호기]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햇빛발전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해종합사회복지관 햇빛발전소 인버터실 문짝 수리 필요 (0) | 2023.08.18 |
---|---|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발전소 수리: 소손된 다이오드의 교체 보수 (0) | 2023.08.14 |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발전소(1호기) 국유재산 임대 재계약 (0) | 2023.07.28 |
진해종합사회복지관햇빛발전량 추이 (연도별 월별, 2014~2022) (0) | 2023.05.31 |
진해햇빛발전소 9월 발전량 분석 및 모뎀 재부팅 (0) | 2022.10.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