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은 공유재산인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옥상을 빌려서 햇빛발전을 해 왔는데, 그 임대(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창원시로부터 갱신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임대 사용기간을 10년(2023.8.1.~2033.7.31.) 갱신하고
그리고 부기하길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 가능"하다는 공문 통보.
OH 감사합니다.
2023.08.01.일자로 1년 사용료(임대료) 부과 통보 및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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