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성춘 칼럼] 2023.08.01.
매년 여름, 수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에는 안타깝게도 필자가 많이 이용하는 오송역 인근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기후변화는 더욱더 그 위세가 강해지고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대비는 그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혹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서둘러 왔다. 태양광 발전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에너지원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점에 대해 아무 이의도 없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에는 장점만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태양광 발전의 활용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일본 사례는 도움이 된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고정가격매입제도(FIT: Feed in Tariff)를 운용하였다. 전력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고정가격에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이다. 예를 들어 어느 가정에서 2023년에 10kW 미만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고 가정하자. 이 가정이 생산한 전기는 향후 10년간 1kWh당 16엔의 고정가격으로 전력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이 매입가격은 매년 다르게 정해지며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태양광 투자의 장기수입 예측이 가능하므로 투자가 훨씬 수월해진다. 다른 유형의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21년 22.4%에 이르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태양광 발전의 비중은 2014년 1.9%에서 2021년 9.3%로 급증하였다.
태양광 발전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일본에서도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첫째는 전기사용자의 전기료 부담 증가이다. 전기 소매회사는 고액의 전기 구입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재생가능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을 추가요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의 생산에는 초기에 많은 자본투자가 요구된다. 유지 운용 비용도 화석연료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투자가 수익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높은 매입가격을 설정해야 하고 이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일본에서는 이 비용을 전기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전기사용자의 불만이 높아지는 이유이다. 언제까지 이 비용을 전기사용자에게 계속 부담시킬 것인가? 반발이 심해진다. 그리고 시장원리와의 조화가 필요하다. 시장가격을 고려하면서 보급 확대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가격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그 결과 ‘고정가격 프리미엄제도’(FIP:Feed in Premium)가 2022년 4월부터 도입되었다. 이 제도 도입으로 두 마리 토끼(보급 확대와 가격 안정화)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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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 [정성춘 칼럼] 日 사례에서 본 우리의 태양광 발전 과제 | 아주경제 (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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