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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소개/정관 규정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6차 개정 2024.02.22.)

by 심상완 2024. 4. 23.

2024년 02월 22일 우리 조합 제11차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정관 (제6차 개정)입니다.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6차 개정 2024.02.22.)
1장 총칙
1(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이라 한다.
2(목적)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대응의 환경보호 가치실현을 위해 햇빛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교육 및 캠페인을 확대하고,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2.22. 개정)
3(조합의 책무)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2024.2.22. 신설)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2024.2.22. 개정: 기존 정관 제9조 조문 이동)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4(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2024.2.22. 개정: 창원시 --> 창원특례시로 행정구멱명칭 변경)
5(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2021.3.8. 신설)
6(공고방법)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suncoop.tistory.com)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상남도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2024.2.22. 개정)
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8(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장 조합원
10(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 자격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24.2.22. 개정)
11(조합원의 가입)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가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2024.2.22. 개정)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12(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2021.3.8 개정)
13(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14(탈퇴)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024.2.22. 개정)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2021.3.8 개정)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15(제명)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총회출석, 교육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24.2.22. 개정)
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024.2.22. 개정)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2024.2.22. 개정)
16(탈퇴, 제명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2024.2.22. 개정)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2024.2.22. 개정)
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2024.2.22. 개정)
17(탈퇴제명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2024.2.22. 개정)
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18(출자)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출자금은 가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일시에 납입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2024.2.22. 개정)
3항 단서의 경우 출자 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2회의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2024.2.22. 개정)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18조의2(우선출자)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20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5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2021.3.8. 신설)
19(출자증서 등의 교부)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21.3.8. 개정)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14일 후까지 조합원의 지분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2024.2.22. 개정)
20(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 (결손금 포함)
21(지분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출자금액의 감소의결)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23(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2021.3 개정)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4(경비의 부과 및 징수)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태양광 발전소 설치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교육 및 체험 수수료
4. 기타운영경비
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25(과태금)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2021.3.8. 신설)
26(법정적립금) (2024.2.22. 개정: 기존 정관 68에서 26로 순서 변경)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7(임의적립금)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024.2.22. 개정)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4장 총회와 이사회
28(총회)
조합은 총회를 둔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29(대의원총회)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2024.2.22. 개정)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대의원으로 본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2021.3.8 개정)
30(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31(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2(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이사장은 제1항 제2(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33(총회의 소집절차)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1.3.9. 개정)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33조의2(조합원제안권)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21.3.9 신설)
34(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출자
11. 우선출자 업무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12.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2024.2.22. 신설)
13.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5(총회의 의사)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024.2.22. 개정)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21.3.8 개정)
36(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2021.3.8 신설)
37(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38(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39(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40(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41(총회의 회기연장)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2(이사회)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2024.2.22. 개정)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으며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3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1.3.8 개정)
43(이사회의 의결사항) (2024.2.22. 개정: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삭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7.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제62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44(이사회의 의사)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24.2.22. 개정: 기존 정관의 제항 삭제하고, ③ → ②로 변경)
45(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46(임원의 정수)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2021.3.8 개정)
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 임원을 둘 수 있다.
47(임원의 선임)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2024.2.22. 개정)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임원의 직책은 조합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6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2024.2.22. 개정: 기존 정관의 제항 삭제)
48(선거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2024.2.22. 개정)
.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49(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21.3.8. 개정)
50(임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2024.2.22. 개정: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 항의 1~6 조항 수정)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한다.
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2021.3.8 개정)
51(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17.3.23 개정)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7.3.23 개정)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52(임직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2021.3.8 개정)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53(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53조의2(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조합은 이를 조합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조합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2021.3.8. 신설)
53조의3(이사와 협동조합 간의 거래)
이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1.3.8. 신설)
54(감사의 직무)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4.2.22. 개정)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5(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56(임원의 의무와 책임)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57(임원의 보수 등)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2024.2.22. 개정)
58(임원의 해임)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5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2021.3.8. 개정)
59(운영의 공개) (2024.2.22.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하여 내용 수정)
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조합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조합은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우선출자를 발행할 경우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2021.3.8. 개정)
60(직원의 임면 등)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7장 사업과 집행
61(사업의 종류)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2024.2.22. 개정: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회서비스 사업 삭제,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교육, 컨설팅 사업 추가)
1. 태양광 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 및 판매
2. 태양광 발전 사업 건설 및 유지 관리 등 수익사업
3. 협동조합, 환경 및 재생에너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햇빛발전협동조합 확대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사업
5.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학술연구 및 교육 컨설팅 사업
6. 전 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7.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위탁사업
8.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9.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협동사업
10.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2021.3.8. 개정)
62(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2024.2.22.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제 46조에 근거하여 사업의 이용 범위와 조건 수정
및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범위를 이사회 승인으로 내용 간소화)
1. 조합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2. 조합의 목적에 공감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63(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024.2.22. 개정: 협동조합기본법 제 48조에 근거하여 내용 간소화)
7장 회 계
64(회계연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024.2.22. 개정: 조문체계 정돈)
65(회계) (2024.2.22. 개정: 조문체계 정돈)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66(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024.2.22. 개정: 특별회계 설치의 자금과 사업 구체화)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운영되는 신규 햇빛발전소 설치 및 운영자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공모사업
67(결산 등)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8(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년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69(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2024.2.22. 개정: 잉여금 발생 시 기존 정관 제, 항의 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내용 삭제)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1항의 배당 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잉여금 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27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70(합병과 분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71(해산)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72(청산인)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73(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2024.2.22. 개정: 청산 잔여재산의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증여하는 것을 조합원 분배를 목적으로 수정함)
조합의 청산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창원특례시장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319
1차 개정 2015224
2차 개정 2015818
3차 개정 2017323
4차 개정 201839
5차 개정 2021323
6차 개정 2024222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6차 개정 202402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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