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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뉴스/에너지 정보

꾸준히 지적된 전력거래소만의 ‘보이지 않는 손’, 불투명한 정산조정계수 산정에 제동 걸리나

by 경남햇발 2024. 9. 6.

[기후솔루션의 ‘전력부문 핀포인트 시리즈 소송’ #4] 2024-08-13

석탄발전사에 돌아갈 정산단가 정하는 전력거래소,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거부

공정하고 투명할 의무 있는 전력거래소 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 청구돼

 

기후솔루션의 보도자료: https://forourclimate.org/ko/newsroom/961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양대 과제는 국내 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일 그리고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렴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두 과제를 달성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하고 실용적인 전력계통과 전력시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조목조목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기후솔루션은 연속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전력시장과 계통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가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비판과 공방에 불거지며 피소됐다. 13일 기후솔루션은 정산조정계수와 관련해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한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비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다시 말해, 앞서 기후솔루션은 전력거래소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전력거래소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이를 거부했고 이에 기후솔루션은 다시 전력거래소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쟁점의 핵심은 정산조정계수가 어떻게 결정되고 그 과정이 얼마나 외부에 공개되는 지다. 정산조정계수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발전사업자의 석탄발전소와 민간 석탄발전소의 전력거래 정산금을 조정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여러 발전원의 공급과 전력수요에 따라 소위 말해 전력도매가, 즉 계통한계가격(SMP)이 변동하면서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발전소는 과도한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본래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석탄발전에 돌아갈 정산금을 완화하거나 안정하는 역할로 정산조정계수가 마련됐다. 예를 들어, 정산조정계수를 낮게 책정할 경우 한전은 발전사업자로부터 낮은 가격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 적자 폭을 완화할 수 있다. 반대로, 정산조정계수를 상향 조정하면 한전이 발전자회사에 지급하는 전력 정산금이 증가하게 된다.

 

정산조정계수는 여러 관련사들의 다양한 재무 상황과 시장 흐름을 반영해 전력거래소 산하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비용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뿐으로, 제한된 입장만 반영된다고 비판받고 있다.

 

문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산조정계수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게 이뤄진다는 비판이다. 정산조정계수는 다소 상식적인 시장의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결정된다.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의 사정에 따라, 때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정산조정계수가 임의로 조정돼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재무실적을 임의로 조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 정산조정계수가 사후에 임의로 결정되기에 관계자들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발전사들이 비용절감을 해 수익성을 개선하거나 발전설비 효율성을 향상하는 일을 할 유인을 저해한다. 이렇듯 업계 및 학계에서는 정산조정계수 산정을 둘러싸고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일례로 2019년 감사원은 정산조정계수 산정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보전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전력거래소에 통보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전력거래소는 지적사항을 보완할 만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기후솔루션은 객관적으로 공정 및 타당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용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력거래소는 의결안건의 제목과 결과만 공개하는 것에 그치며 제3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에 지난 5월 기후솔루션은 정산조정계수에 관한 비용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했다. 같은 달 전력거래소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통보했다.

 

기후솔루션은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전력거래소의 비공개 결정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했다. 회의록 내용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며, 전력거래소는 공정한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 전망 등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전기사업법 제41조 제1항)를 지기 때문이다. 또 전력시장운영규칙은 비용평가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해 의사록∙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게재하도록 정하고 있다(전력시장운영규칙 제2.2.2.6조).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전력은 전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화로서, 그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있는지 감독 및 규제할 수 있도록 공개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라며 “특정 이해관계자만 참여하는 현재 비용평가위원회 구성상 정보의 투명성을 조속히 제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기후솔루션의 ‘전력부문 핀포인트 시리즈 소송’  네 번째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서 양대 과제는 국내 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일 그리고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렴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두 과제를 달성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하고 실용적인 전력계통과 전력시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조목조목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기후솔루션은 연속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https://forourclimate.org/ko/newsroom/961

 

[보도자료] 꾸준히 지적된 전력거래소만의 ‘보이지 않는 손’, 불투명한 정산조정계수 산정에

[기후솔루션의 ‘전력부문 핀포인트 시리즈 소송’ #4] 석탄발전사에 돌아갈 정산단가 정하는 전력거래소,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거부 공정하고 투명할 의무 있는 전력거래소 비공개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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