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얼마 전 8월 8일 모두의 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등 경남의 3개 시민발전협동조합 및 진주시민이 청구인으로 나서 기후솔루션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헌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 '각하'. 매우 신속한 결정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씁쓸하고, 아쉽습니다.
사건: 2024헌마704 진주시 도시계획 조레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 확인
결정일: 2024.09.03.
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심판대상: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2024.6.10 진주시조례 제2001호로 개정된 것(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에 대하여 인접주택 5호 이상 10호 미만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나목), 인접주택 5호 미만(홀로 있는 주택 포함)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다목)의 각 이격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는 등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러한 규제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유 요지: 청구인 일반 국민들의 불이익은 정부 정책 실행에 따른 간접적, 사실적인 것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자기 관련성이 없고, 태양광 사업자들의 기본권 침해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조례 조항만으로는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헌재결정문 그리고 헌법소원 제기할 때 발표한 기후솔루션의 보도자료(202408008) ('실용적 태양광 확대 가로막는 ‘이격거리 규제’, 헌법재판소서 위헌 여부 판단 받는다')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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