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남해 미조중학교 대부(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우리 조합이 경남교육청의 공유재산 심의 안건 제출(안)을 위해 지난 2924.11.26. 제출한 공유재산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대부(사용 수익허가) 신청 서류입니다.
2020년 신ㆍ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대부기간이 변경되었으나 기존 관행 대로...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새 햇빛발전소 건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의 발전시설 허가기준 (0) | 2024.11.14 |
---|---|
[진동도서관 발전소(5호기)] 추진 현황: 도서관 현장 방문 시공준비 협의 24.11.27.(수) 15:00 (4) | 2024.10.15 |
경남교육청 2022년 학교 임대형 태양광 설치계획 (2) | 2022.02.10 |
협동조합의 자본조달과 우선출자제도 (0) | 2021.08.24 |
경남교육청 소속기관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설명회 개최 (0) | 2021.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