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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햇빛발전소 건립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의 발전시설 허가기준

by 경남햇발 2024. 11. 14.

어제 남해 미조중학교로부터 임대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자 선정 통보(2024.11.11.) 공문이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구조기술사의 건물안전확인서, 확약서를 2024.11.22.까지 제출하라는 통지와 함께.

미조중_태양광사업자 선정 통보 SKM_C28724111316110.pdf
0.43MB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의 제16조의 2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5. 높이: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2미터 이내일 것"이라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시공사 (주)대성쏠라에 따르면, 경남의 대부분 시군들에서는 이 높이 기준이 5 m인데, 함안군이 3 m, 남해군이 2 m로 남해군이 보다 강한 기준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도 2020년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면서 보다 엄격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례개정을 했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남해군 도시계획조례> 연혁>개정이유에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을 통하여 인·허가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남해군 자연경관 이미지 제고 추진하고자 함"이라고 적혀 있으나, 글쎄?  '자연경관 이미지 제고'? 득보다는 실이 크지 않나 봅니다. 무엇보다 불편합니다.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고, 매출액도 줄어듭니다.   

 

당초 5m 높이를 전제하여 설계한 모듈 구조물을 2m 높이에 맞추어 다시 설계하고, 당초 제안한 설비용량 143.64 kW는 변함없이 수정한 도면을 미조중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조중 옥상 계단실 위에도 모듈을 설치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공고된 옥상 부지 범위 내에서의 수정입니다. 그래도,  미조중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여 상관없다는 양해를 얻었습니다. 다만 설치된 모듈의 기울기가 15도에서 7도로 바뀌게 되는데 그에 따라 발전량이 약간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소할지 추정해 달라고 요청하니, 대성쏠라에서  추정치를 보내 왔습니다. 정리하면 연간 발전량 8 MWh 감소 --> 연간 매출액  188만원 ~ 155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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