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상 경남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입니다.
중점과제 '9.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확대' 아래 세부사업명 '17.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8.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9.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20.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 '21. K-RE100 선언 기업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실증단지 조성'이 들어 있으며, 각 사업의 연차별 성과지표, 온실가스감축량, 배경 및 필요성, 사업추진 방향, 세부사업 (개요, 추진주체, 추진기간, 소관부서(에너지사업과))이 제시되어 있고, 감축원단위, 재정투자계획이 명시되어 있는데,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매년 4,000 kW, '18.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을 통해 매년 4,500 kW, '19.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을 통해 매년 500 kW, '20.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 을 통해 매년 750 kW의 태양광발전설비의 보급 확대, 그리고, '21. K-RE100 선언 기업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실증단지 조성' 을 통해서 2029년까지 RE100 참여기업을 64개소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 방법과 결과도 이 자료에 들어 있다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용량) : 0.617 tCO2eq./kW (지속)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원단위 적용 가이드라인, 한국환경공단, 2023)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 원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탄소중립법은 제10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에서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고,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제11조) 및 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아한 일이지만, 경상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는 게시되어 있지 않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 게시판에서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 의무 있는 상부 기관에만 보고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은 탓인가요? 아무튼,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경남 탄소중립 기본계획 원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 법령·정책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60&boardNo=3492&menuLevel=2&menuNo=96
파일 용량이 제법 크기는 한데, 여기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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