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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뉴스/에너지전환

고준위법·전력망법 국회 통과했지만…부지선정·주민반대로 첩첩산중

by 심상완 2025. 3. 3.

[한겨레 옥기원 기자]  수정 2025-02-27 17:26

 

핵발전소(원전) 부지 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과 주민 수용성 배제 등의 지적이 제기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준위법은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첫 논의를 시작한 지 9년만, 전력망법은 2023년 이후 약 3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다만 두 법 모두 주민 기피시설인 방폐장이나 송전망 건설을 ‘간소화’하는 절차를 담고 있어 벌써부터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고준위법은 현재 가동 중인 전국의 26개 원전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영구저장 시설 등을 마련하는 근거가 담겼다. 2050년까지 별도의 중간 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도록 하면서도 원전 부지 내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짓도록 길을 열어준 게 법안의 핵심이다. 원전 지역 주민들은 영구 폐기장 건설이 늦어지는 경우 ‘기존 원전 부지가 방폐장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한다. 최근 주요 원전이 있는 바닷가 지진 위험도 커지고 있어 원전 부지의 방폐장화가 곧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함께 방폐장 부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법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주민 설득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 넘어 산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력망법에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로 전달하기 위한 송전선로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데 전력망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주민 참여를 배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방적인 국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제2, 제3의 밀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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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출처: [한겨레 옥기원 기자]  수정 2025-02-27 17:26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84576.html

고준위법·전력망법 국회 통과했지만…부지선정·주민반대로 첩첩산중

 

고준위법·전력망법 국회 통과했지만…부지선정·주민반대로 첩첩산중

핵발전소(원전) 부지 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과 주민 수용성 배제 등의 지적이 제기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이 27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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