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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뉴스/에너지전환

전력생산밀도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거래 활성화 방안

by 심상완 2025. 3. 28.

[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 입력 2025.03.21 16:26

국회 입법조사처, RE100 위한 대안 제시

국회 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최근 '전력생산밀도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거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이 보고서에서 먼저 정부가 발전차액 지원제(FIT)와 공급의무제(RPS)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왔으나 FIT는 고비용으로 인해 2023년 7월 중단됐으며 RPS는 공급인증서(REC)에 대한 과도한 대금 지급과 수요 초과 문제로 폐지가 논의중이라면서 현재 정부가 정부입찰을 RPS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현실을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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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영국 에너지연구소의 기록을 인용해 2023년 전세계 총발전량인 29.9PW 중에서 15.9%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인데 여기에 수력을 더하면 총 발전량 중 30%가 재생에너지와 수력으로 생산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시기 한국의 발전량은 전 세계 발전량의 2.1%를 점유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 점유율은 1.1%에 불과했음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다만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당 발전량(이하 '전력생산밀도', GWh/㎦) 지표상으론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1위 대만의 7.846보다 낮은 6.152로 나타났으며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밀도는 독일 0.707(해상풍력 포함), 대만 0.586(해상풍력 포함), 영국 0.533(해상풍력 포함), 한국 0.518, 일본 0.394 등으로 집계됐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문제로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즉시 활용 가능한 부지의 부족 △공급인증서의 자발적 구매자 출현에 대응하려는 시장 준비 부족 △공급인증서 유통 시 중복 거래 가능성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선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영농형 태양광 확대 및 해상풍력 개발 시 기존 사업자들의 권리 관계 해소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의 입체적 개발 △산단 공장 등 태양광 패널 설치 시 등기가 가능하도록 지붕의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민법의 특례 인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산단 태양광 패널 등기 위해 지붕 구분지상권 설정 민법 특례 필요"

[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최근 전력생산밀도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거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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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산단 태양광 패널 등기 위해 지붕 구분지상권 설정 민법 특례 필요" < 신재생 < 뉴스 < 기사본문 - 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 입력 2025.03.21 16:26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80902

 

국회 입법조사처 ( 이슈와논점) , 전력생산밀도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거래 활성화 방안 보고서 (유재국 2025) 아래  첨부 원문pdf 파일 다운로드

 

국회입법조사처

1. 재생에너지 정책의 흐름 2. 현행 공급의무제 현황 (1) 공급인증서 거래 동향 (2)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과 이행 실적 3. 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 4. 개선방안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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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생에너지 정책의 흐름

2. 현행 공급의무제 현황
(1) 공급인증서 거래 동향
(2)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과 이행 실적

3. 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

4. 개선방안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당 재생에너지 발전량(재생에너지 전력생산밀도)이 매우 많은 국가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RE100 기업의 녹색프리미엄(녹색전기) 및 공급인증서 수요 증가로 재생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재생에너지의 입체적 개발ㆍ계획입지 제도의 활성화와 ②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공 수요 개발과 ③공급인증서 유통 규칙의 정비가 요구된다.

 

유재국 2025 전력생산밀도를+고려한+재생에너지+수급+안정과++거래+활성화+방안(국회입법조사처_이슈와논점+2333호-202503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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