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입력2025.04.17. 오후 4:17
전국화석연료를넘어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 전국화석연료를넘어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이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력거래소는 기후위기 주범 석탄발전의 수명연장?수익보장하는 규칙개정 중단하라”라며 이같이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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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자산 석탄발전소에 유리한 특혜성 규칙 개정을 중단하라. 매달 1회씩 열리는 비용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석탄발전소와 관련된 규칙 개정 내역과 논의 과정 일체를 공개하라. 공정하고, 안정적인 전력시장 운영과 탄소중립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협치 구조를 마련하라."
전국화석연료를넘어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이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력거래소는 기후위기 주범 석탄발전의 수명연장·수익보장하는 규칙개정 중단하라"라며 이같이 제시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비용평가위원회를 통해 발전소의 수익 보장을 위해 민간석탄발전소에 대한 표준투자비 산정에 대한 용역을 새롭게 진행하고,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을 조정해 왔다.
2022년 당시 SK고성하이는 경남 고성에 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 1040MW급 발전소 2기 건설비로 3조 384억원을 제안했지만, 2021년 5월 준공 이후 고성하이가 제출한 최종 비용은 5조 1960억원에 달했고, 당초 계획보다 비용이 7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2017년 전까지 발전소 건설비 증가분은 모두 건설사 부담이었는데 전력거래소의 표준투자비 규정이 '합리적 소명'이 가능한 경우 한전이 증가분을 보전해줄 수 있게 2017년 이후부터 개정됐기 때문에 합리적 소명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보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환경단체는 "민간석탄발전소의 정산조정계수는 발전소의 과도한 초과 이윤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며 "하지만 이들 발전사들이 수 천억원의 손실 위험에 직면하자 2023년부터 2년 간 총 6차례에 걸쳐 민간석탄발전소와 관련된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개정이 이뤄졌으며, 민간석탄발전소의 정산조정계수 재산정도 2023년 4차례 2024년 3차례, 2025년 1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석탄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재무적 위험이 수 차례 경고되었음에도 이를 강행한 사업자들의 증가된 사업비용을 고스란히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들이었다"라고 했다.
이들은 "전력거래소 운영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뤄져서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기후위기 시대에 좌초자산화된 석탄발전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조치로, 화석연료 산업이 초래한 위험을 전가시켜 해당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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