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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뉴스/에너지 정보

"한전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 전력망 독점지위 남용"

by 심상완 2025. 4. 26.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입력 2025.04.24 12:04  수정 2025.04.24 16:42

 

시민단체·발전사업자단체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에 신고

기후솔루션과 발전사업자단체들이 24일 서울 중구 한전 서울본부 앞에서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전력망 포화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증가로 남부지방 일대의 신규 태양광 망접속이 중단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량 출력제어(curtailment)를 수용한 사업자에 한해 계통연계를 허용하는 한전의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라며 24일 한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건부 접속제도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당국이 계통 혼잡지역으로 지정해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에서 대기 중인 사업자 중 감시·제어 장치를 구비하고 향후 출력제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 사업자의 조건부 망연계를 허용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전력거래소로 구성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이 작년말 처음 도입했다.

기후솔루션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등 발전사업자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한전 서울본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 신고취지를 설명하고 조건부 접속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단체는 공정위가 한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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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입력 2025.04.24 12:04  수정 2025.04.24 16:42

 

 

[기후솔루션 보도자료] 한전, 재생에너지 차별 접속 제도 공정위에 신고돼...“망 독점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2025.04.24

 

[보도자료] 한전, 재생에너지 차별 접속 제도 공정위에 신고돼...“망 독점 이용한 시장지배적지

 

forourclimate.org

 
[한겨레 옥기원 기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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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옥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제주와 일본의 경우 석탄화력의 발전용량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율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전은 그런 노력 없이 전라도 지역의 출력제어 제도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태양광 설비를 늘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가 계속 시행된다면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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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태양광단체들 “한전이 재생에너지 ‘차별 접속’ 강요”…공정위 신고

태양광단체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불리한 전력 판매 조건을 강제한다며 한국전력공사(한전)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광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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