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입력 2025.04.24 12:04 수정 2025.04.24 16:42
시민단체·발전사업자단체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에 신고
전력망 포화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증가로 남부지방 일대의 신규 태양광 망접속이 중단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량 출력제어(curtailment)를 수용한 사업자에 한해 계통연계를 허용하는 한전의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라며 24일 한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건부 접속제도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당국이 계통 혼잡지역으로 지정해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에서 대기 중인 사업자 중 감시·제어 장치를 구비하고 향후 출력제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 사업자의 조건부 망연계를 허용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전력거래소로 구성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이 작년말 처음 도입했다.
기후솔루션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등 발전사업자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한전 서울본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 신고취지를 설명하고 조건부 접속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단체는 공정위가 한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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