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TOF 선정수 기자] 입력 2021.10.27 12:05 수정 2021.11.01 09:39
대체로 사실 아님
풍력발전은 에너지전환을 실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큰 기둥이다. 그러나 산으로 올라간 풍력 발전기는 소음, 진동, 산림 훼손, 경관 저해 등의 부작용을 노출하며 인근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다 위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해상풍력발전(이하 해상풍력)으로 눈을 돌렸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마찬가지이다. 해상풍력 예정 지역 주민들은 어족자원 고갈, 어로행위 제한, 소음 등 다양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뉴스톱은 해상풍력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다.
◈ 해상풍력이 어족자원 고갈시킨다? - 대체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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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들어서면 어로행위 금지된다? - 대체로 거짓
해상풍력 예정지 주민들의 우려 중 하나는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설 경우 입어가 제한되면서 생계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업 운전을 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소는 3곳(탐라해상, 서남해해상, 영광해상)이다. 이 가운데 영광해상은 바다 한 가운데가 아닌 해안가에 설치돼 있어 해상 조업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뉴스톱이 탐라해상과 서남해해상에 확인한 결과 양측 모두 현재 간단한 통항신청만 하면 선박의 운항 및 조업을 막지 않는다. 다만 안전을 고려해 발전기 주변 100m 이내는 접근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향후 들어설 해상풍력들도 어선의 항행과 조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어 어민들의 입어 제한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 해양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
모든 인간 활동과 마찬가지로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서면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피해가 발생한다. 건설 과정에선 항타(말뚝 박기)로 인한 소음 진동 문제가 발생하고, 공사 과정에서 바닥층 퇴적물질이 떠오르는 ‘부유사’ 문제도 발생한다. 운영과정에선 풍력발전기 날개가 돌아가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생산된 전기가 송전선로를 타고 이동할 때 전자파도 발생한다. 바닷 속에 설치된 각종 구조물로 인해 해저 지형이 깎이거나 퇴적물이 쌓이는 변화도 필연적이다.
그러나 수중공사를 할 때 주변에 거품 커튼 장치를 설치하고, 주요 피해 어종의 산란기 등 생활사를 고려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외에서 다년간 운영된 해상풍력 현장에 대한 여러 연구사례에서도 뚜렷한 환경피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전력연구원 강금석 신재생에너지연구실장은 “환경영향 및 주민 수용성 문제는 필수적 과정이며 해결 가능한 분야”라고 말한다.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NEWSTOF 선정수 기자] 입력 2021.10.27 12:05 수정 2021.11.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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