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창원시 공고입니다. 신청기간이 2.13~3.29.까지입니다.
2019년 창원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시행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19-365호
- 등록일 : 2019-02-13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이형구)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창원지역 공동주택(아파트,빌라) 거주자
2. 사업규모 : 400가구
3. 지원금액 : 60만원~70만원 차등지원
※ 자부담:10~20만원(일반가구20, 10가구단체16, 20가구단체12, 저소득가구10)
4. 보급품목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비 300W 1세트
※ 설치희망자가 시공업체(제품)를 직접 선택하여 시공업체로 전화 접수신청
(제품현황표 참조)
붙임 1. 설치희망자 모집공고문.
2. 미니태양광 제품현황표.
3. 서식(1호~7호).
4. (제8호)온실가스1인1톤 줄이기 서약서. 끝.
1. 지원대상 : 창원지역 공동주택(아파트,빌라) 거주자
2. 사업규모 : 400가구
3. 지원금액 : 60만원~70만원 차등지원
※ 자부담:10~20만원(일반가구20, 10가구단체16, 20가구단체12, 저소득가구10)
4. 보급품목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비 300W 1세트
※ 설치희망자가 시공업체(제품)를 직접 선택하여 시공업체로 전화 접수신청
(제품현황표 참조)
붙임 1. 설치희망자 모집공고문.
2. 미니태양광 제품현황표.
3. 서식(1호~7호).
4. (제8호)온실가스1인1톤 줄이기 서약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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