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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미니태양광

미니태양광은 단독·공동주택 모두 해야

by 경남햇발 2017. 7. 22.

[경일포럼] 미니태양광은 단독·공동주택 모두 해야
전점석(창원YMCA명예총장)

경남일보  |  gnnew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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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5  16:20:06

아파트 베란다를 포함해 어느 곳에나 설치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이라는 제품을 처음으로 서울시가 개발한 2013년도에는 5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만족도와 발전량, 설치시의 애로사항 등을 모니터링했다. 3년이 지난 2016년에는 8000가구,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자체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미니태양광을 보급하고 있다. 경남에서도 몇 년 전부터 창원, 김해, 합천, 거창 등에 열심히 보급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국비도 지원한다.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첫해인 2014년의 지원대상은 공동주택뿐이었고 설치제품도 200~250kw로 제한했으나 2016년에는 주택형은 3kw이하, 건물형은 3kw이상으로 확대했고 베란다형도 200w~1kw미만으로 확대했다. 한 군데라도 더 보급하기 위해 10가구 이상이 신청하면 추가로 보조금을 더 지원해준다. 몇 년 동안 실시하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원대상도 금년부터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설치를 원하는 모든 건물이다.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상가건물이든 복지시설이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미니태양광사업은 2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공사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설치를 원하는 시민들의 신청을 받으면서 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에서는 첫해인 2014년에는 태양광분야의 제조·판매업체이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5월에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했고 10월에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별도 공모를 했다. 그 다음해부터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주택형, 건물형, 베란다형으로 구분해 진행했는데 베란다형은 시공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에 소재해 있으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됐거나 조합원수 20명 이상의 태양광 관련 협동조합이면 된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로만 제한하지도 않았고 태양광 생산·제조업체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히 참여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2014년에는 6개 업체(협동조합 포함)였는데 2016년에는 19개 업체로 늘어났고 베란다형은 서울햇빛발전협동조합을 포함해 6개 업체가 선정됐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지원대상의 폭도 좁고 참여업체의 신청자격도 까다롭다. 2016년 창원시의 입찰공고를 보면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에만 국한했다. 그러나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안산시는 모두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다. 창원시의 참여업체 신청자격은 본사 또는 지사가 창원에 소재하는 업체, 정부의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로 되어 있는데 두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해 한 가지만 해당되는 업체는 배제됐다. 김해시는 2016년도에 지역조건이 없고 김해시가 제시하는 보급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가능한 업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폭을 넓혔다. 경기도 안산시는 아예 태양광 발전설비 공급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지원대상도 넓히고 참여업체도 더 다양해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니태양광 설치와 함께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에너지 절약과 자립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베란다형 설치에 협동조합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노원구청은 확대보급을 위하여 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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