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창원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거주자 75가구에 대해 추진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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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생활속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서
- 부산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3.03 17:29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창원시는 도시 주거문화에 적합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발전설비(300~310W)’를 지원해 생활속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선다. 시는 1차적으로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주택 75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하며,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 추가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 지원금이 교부돼 가구당 부담금이 25만원~26만원으로 시민 부담금이 대폭 완화됐다. 통상 300W급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일조량, 설치방향, 음영여부, 관리상황 등 주변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한 달에 평균 32㎾의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어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7~8월에는 누진율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창원시의 관계자는 “현재 개별세대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단체설치 문의가 오는 등 미니태양광 설치에 시민의 관심도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창원시가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아파트베란다에 부착할 수 있는 거치용이며,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쉽게 해체와 설치가 가능해 일반 가전제품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는 창원시가 선정한 ▲(주)나산전기산업 ▲(주)해인기술 중 희망하는 업체와 모델을 선택해 계약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달년 창원시 환경정책과장은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시민이 큰 부담 없이 신재생에너지 생산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며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이상연 기자 ptlsy@ilyoseoul.co.kr |
고시공고 |
|
창원시 공고 제2017-1102호
『2017년 창원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참여(시공)업체 모집 2차 공고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 창원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2차)』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일
창 원 시 장
사업현황
가. 지원대상 : 창원지역 공동주택 거주자
나. 사 업 량 : 75가구
다. 지원시설 : 가구별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1세트
라. 지원금액 : 1W당 2,000원(최대 300W 지원)
2. 신청자격
가. 주된 사무소(본사)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태양광) 참여기업으로
설치제품에 대해 보급기준 이상으로 충족할 수 있고 사후 관리가 가능한 업체
〇 보급제품 설치 기준
설치구분 |
설 비 기 준 |
태양광 모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품 또는 공인성능검사 인증제품일 것 ○모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가입 제품 |
마이크로 인 버 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품일 것 ○인버터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가입 제품 |
모니터링 장치 |
○가정용 전력량계로 전기용품안전 인증 제품 ○전력량측정기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가입 제품 |
모듈거치대 |
○구조안전진단결과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 ○내풍압(정압/부압) 시험 성능검사 적합(40m/s이상) ○완성작업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가입 |
전용콘세트 설치 |
○베란다 또는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카바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 단, 적정장소에 안전이 확보된 기존 콘센트를 활용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철골구조물(거치대 철판부위와 체결용 볼트, 너트,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은 스테인레스 자재 또는 녹방지처리 자재 ○태양광은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책임지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령에 규정한 기준을 충족한 제품일 것 |
3.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5.26.~ 6. 5까지
※ 접수시간 : 09:00~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제출서류 :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참여(시공)업체 신청서
(별지 제1호)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라. 접 수 처 : 창원시 환경정책과(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4. 선정방법
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시공업체 선정 배점표에 따른 우수업체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작성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업체 선정을 받은 경우 무효로 함
나.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참여(시공)업체는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하며, 하자이행보증증권, 생산물책임보험가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참여(시공)업체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완료후 사업성과보고서
(주요성과, 문제점분석, 절감효과, 해피콜 진행사항, 개선방안 등)를
제출하여야 함.
사. 기타 사항
1)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정보는 신청자(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임
2) 창원시 사정에 의해 지원시기와 사업량,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3) 창원시청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담당(☎225-3472)으로 문의 바람
붙임 : 창원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참여(시공)업체 신청서
(붙임1)
창원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시공)업체 신청서
참여업체 |
기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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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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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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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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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
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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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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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 드 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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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품 |
용 량 |
W × 개 = W |
설치가격 |
원 | |||||
모 듈 |
모델명 |
|
모니터링 장 치 |
모델명 |
| ||||
원산지 |
|
원산지 |
| ||||||
제조회사 |
|
제조회사 |
| ||||||
인증연도 |
|
인증연도 |
| ||||||
효 율 |
|
효 율 |
| ||||||
마이크로 인 버 터 |
모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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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듈 거치대 |
제조사 |
| ||||
원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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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풍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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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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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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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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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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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창원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시공)업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참여업체 : (인) 창원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 1부. 2. 제품 시험성적서(공인성능검사결과서) 1부. 3. 제안제품 세부내역 및 제품안내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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