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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태양광소식

REC 미발급 말소량 3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

by 심상완 2020. 10. 10.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2020,10.0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때 발급받지 못하고 말소된 REC(신재생공급인증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REC 말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들이 REC 발급을 제때 신청하지 못해 소멸한 REC가 RPS제도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6984건 총 6만4301 REC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RPS 시스템에 발전량이 등록되면 발전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REC 발급을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신청 누락이 일어나 말소되는 REC가 발생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말소되는 REC 양 역시 늘어나고 있다. 2017년 기준 411건, 3288REC가 말소된 반면 올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이미 REC 양의 10배 가까이 되는 3149건 3만2369REC가 소멸한 상황이다. 시설용량별 말소량은 100kW 미만 REC 말소 건이 3149건 중 2792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면서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신청 누락으로 인한 REC 말소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346

 

“REC 미발급 말소량 3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 - 에너지데일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때 발급받지 못하고 말소된 REC(신재생공급인증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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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설명자료)100kW 미만 발전소는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고 수수료 미납에 따른 공급인증서(REC) 미발급은 없으며, 미발급은 신재생법 시행령상의 발급 신청기한(90일) 경과가 원인이나 최근 시행령 개정(10.1일 시행)을 통해 기한 내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REC가 발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함(10.5일자 서울경제)

(설명자료) 수수료 미납에 따른 REC 미발급은 없음 (10.5일자 서울경제)_최종.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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