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21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참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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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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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격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한함(지침 제10조의2)
①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②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③ 상기 ②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
④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
□ 동일사업자 참여 한도
※ 하기의 동일사업자 참여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한국형FIT를 신청한 경우, 향후 설비확인 또는 고정가격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가격계약 취소 및 일반발전소로 전환(한국형FIT 취소)됨. 「(참고 2) 동일사업자 한국형 FIT 참여한도 판단 사례」에 유의하여, 「(별첨 1-1 또는 1-2)의 동일사업자 발전소 현황」을 제출하시기 바람
○ (참여 한도) 위 참여자격의 참여용량 기준 下에서, 일반사업자 및 농·축산·어민은 누적 “3개”, 조합은 누적 “5개”까지 참여 가능
- 다만, 농축산어민이 농축산어민 조합으로 참여할 경우 동일조합으로만 참여 가능(복수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불가)
○ (경과조치) 본 공고일 이전에 ①발전사업 허가(사업용 설비의 경우), ②참여대상자격 확인(농축산어민, 조합 관련 자격요건), ③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행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접수 확인증 발급을 모두 완료한 설비는 ‘21년에 신규로 한국형 FIT를 신청하더라도, ‘20년 한국형 FIT 공고에 따른 참여자격 및 동일사업자 기준* 적용
* 동일사업자가 인근지역(250m 이내의 지역) 또는 건축물대장상 동일 건축물에 복수의 발전소를 한국형 FIT로 신청하는 경우 참여범위 용량 내의 발전소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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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 www.knrec.or.kr/customer/notice_read.aspx?no=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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