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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연대/협동조합 이야기69

경남협동조합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두둥" 경남협동조합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경남지역 협동조합간 협력을 도모하고 협동조합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경남협동조합협의회가 10월29일(화) 경남도의회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협동조합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는 10월 현재 80여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경남협동조합협의회는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모여 만든 협의체입니다.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에는 아이쿱창원생협, 경남한살림, 행복중심소비자생협 등이 가입하였고,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에는 일반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을 포함한 40개 협동조합이 가입하였습니다. 초대임원으로는 이사장 전점석(경남햇빛발전협동조.. 2013. 11. 5.
경남협동조합협의회 창립총회에 초대합니다. 2013. 11. 5.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9월10일(화) 오후 3시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경상남도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70여명의 도민 및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토론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제는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박사님께서 "공동생산으로서의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파트너쉽 형성과제"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으며,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발제와 조례 비교 분석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이날 좌장은 심상완(창원대)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조례는 9월 중순경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초에 상임위에서 다룰예정이며 조례가 무난히 통과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경상남도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초대장) (사뭇 진지하고 뜨거운.. 2013. 9. 26.
경남협동조합협의회 워크숍 사진모음 경남협동조합협의회 창립준비와 발전방향을 위한 워크숍 ○ 일시:2013.8.27~28(1박2일) ○ 장소:경상남도환경교육원(지리산 중산리) ○ 대상: 경남지역 협동조합 이사장 및 관계자 ○주최: 경남협동조합협의회(준), 사)길있는 연구소 2013. 9. 26.
경상남도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안) 경상남도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안) (경상남도협동조합 조례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후 모인 경남지역협동조합대표 및 여영국 도의원) (※ 이안은 경상남도협동조합조례제정 소위원회에서 올린 조례(안)입니다. 8월4일까지 각 협동조합들의 의견을 모아 간담회 진행후 공청회개최예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2013. 7. 26.
경남협동조합협의회(준)2차 회의 진행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가칭)제정을 위한 소위원회의 및 경남협동조합협의회(준) 2차회의 결과 경남도의회 여영국의원실에서 제2차회의중 □ 일 시 : 2013년 7월 18일(목) 오후2시~4시30분□ 장 소 : 경상남도 도의회 여영국의원실(422호) □ 성 원 : 11명중 8명 참석 3명 불참 준비위원장1명창원 : 전점석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 준비위원11명김해:안생도(황금오리협동조합)(○)남기원(경남3355소비자협동조합)(○) 밀양:김종영(행복밀양협동조합) (×)양산:이진호(빌리브유통협동조합) (○)진주:강경덕(진주화원협동조합)(×)전상길(경남산림경영기능사협동조합)(×)창녕:김병수(세계청소년학교 교육협동조합) (○)창원:김성홍(다르마요가협동조합) (○) 곽은숙(아이쿱창원생협) (○) 하동: .. 201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