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입력 2022.12.16 15:37
탄소인증제 1등급 배출량 기준 6% 상향
내년부터 탄소인증제 1등급만 한국형FIT 참여토록 추진
[단독] 태양광 모듈 국내산 보호 강화…탄소인증제 1등급 기준 상향 추진 (ekn.kr)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재생에너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태양광 탄소인증제 개편안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간담회 내용에 대해 "탄소인증제 1등급 기준을 670 kg·CO2/kW(탄소배출량 단위)에서 630kg·CO2/kW로 상향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확정이 되면 내년 입찰 때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소인증제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서는 "친환경 저탄소 모듈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아무래도 국내 제조환경이 좋다 보니 국내 제조환경에서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면 (탄소인증제 등급이) 더 잘 나오는 거 같다"고 밝혔다.
구간(등급) | 탄소배출량((kgCO2/kW) | |
현행 | 검토안 | |
1 | 670 이하 | 630 이하 |
2 | 670 초과~730 이하 | 630 초과~ 670 이하 |
3 | 730 초과~830 이하 | 670 초과~ 730 이하 |
4 | 830 초과 | 73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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