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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정부정책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m로 완화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기준 상향

by 심상완 2023. 1. 5.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m로 완화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기준 상향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m로 완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정부 지침이 나왔다. 이격(離隔)거리란 안전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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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정부 지침이 나왔다.

이격(離隔)거리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비와 주택 등을 띄워놓는 거리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지자체에 대해 ‘태양광 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또 도로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간 태양광 사업에 최소 250m, 보통 300~40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사실상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226곳의 기초 지자체 가운데 129곳이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객관적인 영향 분석을 토대로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지자체 설명회 등 사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지자체를 상대로 이격거리 지침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규제 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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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m로 완화... 도로에는 적용 안해 : [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송고시간2023-01-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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