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임송학 기자] 2023.03.21.
산업부, 완화된 이격거리 기준 제시… 지자체는 조례 개정 눈치보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보다 대폭 완화된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제시해 지역마다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자체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권고 수준이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일선 시도와 시군에 전달했다. 산업부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최대 100m 범위 내에서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했다. 도로의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운영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100m 떨어지고 도로에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자발적으로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를 완화하거나 철폐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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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출처: [서울신문 임송학 기자] 2023.03.21.
정부 “100m” 지자체 “1000m”… 태양광, 어느 잣대에 맞출까요 (daum.net)
정부 “100m” 지자체 “1000m”… 태양광, 어느 잣대에 맞출까요
주거지역 최대 100m 이내 설정 도로는 거리 무관하게 운영 가능 지자체 “표준 조례안 만들었어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보다 대폭 완화된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제시해 지역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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