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최호 기자] 발행일 : 2024-08-26 17:31 지면 : 2024-08-27 6면
설비 급증에 통제 필요성 대두
산업부, 1년에 2차례 신청 접수
사업자 비용 부담...반발 불가피
"초기에라도 청부가 책임 나눠야"
정부가 전력 계통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출력제어의 대상을 태양광·풍력발전 등 소규모 발전설비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보상비용을 해당 사업자가 분담케 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중앙 유연성 서비스 제도'(안)을 마련하고 최근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제도는 태양광·풍력발전과 같은 비중앙급전발전기를 대상으로 일 년에 두 차례 출력제어 참여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자를 선정, 보상하는 게 골자다. 비중앙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계약가격이 낮은 발전기부터 제어할 계획이다. 보상 관련 비용은 전체 비중앙급전발전기 운영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케 설계했다.
비중앙급전발전기는 설비용량이 20㎿ 이하인 발전설비로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연료전지, 바이오, 구역전기 등 발전자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중앙급전발전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와 같은 중앙급전발전기와 달리 입찰을 통해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하지 않아 기동정지, 출력증감발 등 급전지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최근 계통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순환제어라는 형식으로 출력제어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때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가 비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한 출력제어·보상 체계를 갖추려 하는 것은 해당 설비의 용량이 급증하는 동시에 형평성 있는 제어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비중앙급전발전기 용량은 2001년 0.3GW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30.8GW까지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총 발전설비의 21.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런 가운데 계통이 열악한 지역의 비중앙급전발전사업자가 주로 순환제어에 참여하면서 형평성 문제도 대두됐다. 전력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많고 계통이 열악한 지역의 일부 협조적 발전사업자가 수도권 소재 발전사업자 대비 순환제어에 참여하는 횟수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설명회에서 “출력제어 관련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기회비용을 보전하겠다”고 제도 취지를 밝혀다. 다만, 보상 비용은 비중앙급전발전사업자 전체가 부담케 하면서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원, 지역별로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나뉘지만 비중앙 유연성 서비스 제도의 핵심은 소규모 발전자원에 전력 계통 안정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동시에 지우는 것”이라면서 “제도 이행 초기만이라도 전력 계통 문제의 책임을 정부가 나누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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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원문: [전자신문 최호 기자] 발행일 : 2024-08-26 17:31 지면 : 2024-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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