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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햇빛발전소 건립

협동조합의 자본조달과 우선출자제도

by 심상완 2021. 8. 24.

우리 조합이 금년 들어 추진하고 있는 새 햇빛발전소 건립의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조합원 우선출자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조합은 금년에 개정한 정관 제20조의 2(2021.3.8. 신설)에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고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의 우선출자제도는 2020년 3월  6일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시행 근거를 갖추게 되었고 2021년 1월 5일 시행된 동법 시행령을 따른 것입니다. 

우선출자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법 시행령이 매우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 2 이하에서 (제8조의 2) 우선출자협동조합의 요건, (제8조의 3) 우선출자 발행의 공고 등, (제8조의 4) 우선출자의 청약, (제8조의 5)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제8조의 6)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제8조의 7) 증서의 형식, (제8조의 8) 증서의 기재사항, (제8조의 9)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8조의 10) 우선출자자의 책임, (제8조의 11) 우선출자의 양도, (제8조의 12) 우선출자자 총회, (제8조의 13) 통지와 최고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이 이번에 우선출자를 통해 새 발전소 건립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관련 법규 등을 잘 살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20210105,31380,20210105)/제8조의2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www.law.go.kr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5차개정) (tistory.com)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5차개정)

* 정관 pdf파일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라 한다. 제2조(목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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