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강지은 기자] 등록 2024.12.27 06:00:00수정 2024.12.27 08:38:25
태양광 폐패널 보관 30일→180일…폐배터리 재활용도 쉬워져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폐기물 처리업자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의 보관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확대된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쇄한 가루는 폐기물이 아닌 원료 제품으로 유통돼 재활용이 보다 쉬워진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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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 [뉴시스 강지은 기자] 등록 2024.12.27 06:00:00수정 2024.12.27 0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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