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뉴스 이순형 교수(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입력 2024.07.01 22:20 수정 2024.07.01 22:21
작년 2024.06.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에너지타임뉴스에 게재된 (특별기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대와 현실, 그리고 향후 과제'를 다시 소개합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법의 당초 취지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에 대한 진단을 눈여겨 보면서, 향후 과제를 함께 성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https://www.enertop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20
" 2024년 6월 14일,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산형 전원의 활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되면서 초기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상황과 문제점
1. 분산편익의 반영 부족, 2. 분산에너지 범위의 축소, 3.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모호성, 4.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의 미비, 5. 배전망 관리 감독의 부족, 6. 지역별 전기요금 체계의 불명확성
■ 전력회사와의 관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배전망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분산형 전원이 안정적으로 전력망에 연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산형 전원의 도입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KEPCO의 기술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향후 대책
1. 법안의 보완과 개정, 2. 분산에너지 범위 확대, 3.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구체화, 4.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강화, 5. 배전망 관리 감독 강화, 6. 지역별 전기요금 체계 도입, 7. 업계와의 협력 강화
■ 결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법안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후퇴하여, 법안이 목표로 하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와 관련 업계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에너지타임뉴스 이순형 교수(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입력 2024.07.01 22:20 https://www.enertop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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