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연대경제] 2025.05.29.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향후 더 체계적인 확산과 발전을 위해 “(가칭)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에너지협동조합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이런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
새 정부가 사회연대경제에 우호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구체적인 제안과 공동의 요구 활동이 없으면 정말로 현장에게 적합한 정책을 만들어주기 어렵다. 지난 정부에서 우리는 이런 점에 대해 많은 경험을 했다.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정책이 현장 활동 주체들의 발전 단계와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거나, 엄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법 개정의 결과가 오히려 유사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양산하는 악영향을 끼친 사례도 경험한 바 있다.
탄소중립과 RE100을 달성해야 하는 한국 사회경제의 절체절명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다수의 국민들이 탄소중립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에너지협동조합법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전국 방방곡곡 100여개 이상의 현장에서 햇빛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들의 업종연합회 조직인 이종연합회일 수밖에 없다.
시민이 참여하여 공공성을 보장하면서도 전력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천만명이 넘는 다수의 시민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따른 갈등비용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E100 달성을 위한 발전소 설치 비용을 시민의 공유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다수 시민의 소득증가로 인해 정부의 복지 관련 예산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재생에너지의 발전과 소비와 관련된 제도가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개인의 영리적 투자를 감안하여 설계되어 있어, 시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불합리하게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에너지협동조합법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협동조합의 특징에 맞는 제도를 정비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미 학교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관련법을 만들겠다는 활동이 2021년에 진행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무산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2023년 학교협동조합은 100여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제도적 체계가 정비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티고 있는 학교협동조합도 새 정부에서는 법적 지원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협동조합과 학교협동조합은 기본법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업종연합회이며,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된 보편적인 필요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번 에너지협동조합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에너지협동조합과 학교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연대경제인들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내면 좋겠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이미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위해 업종별, 미션별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올해 “에너지전환특위”를 가동하면서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연대하고 있다.
에너지협동조합법 제정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에너지협동조합법 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사회연대경제 활동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출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https://ksenet.org/posts/vKtBz4r
[입장문]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법 제정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
[입장문]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법 제정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 2025. 5. 29 / 한국사회연대경제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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