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진영 기자] 입력 2025.12.24 09:00 12면 광주/전라/제주
이 대통령 지난 16일 국무회의 칭찬
외부 투기 자본 막고 주민 이익 공유
소멸 위기 '신안형 선순환 경제 모델'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햇빛연금'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인구 소멸 대응 모범 사례로 햇빛연금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23일 신안군에 따르면 햇빛연금은 2018년 10월 제정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조례'에 따라 만들어졌다. 조례에는 지역에 생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이익을 주민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0년 이후 신안군의 주력 사업인 천일염 가격은 포대당 3,000원 선까지 곤두박질쳤다. 인건비조차 건지기 힘들어진 염전주들은 염전을 태양광 업체에 팔아넘겼다.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이 났지만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수익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태양광 시설은 지역 경관을 해쳤다.
2018년 취임한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추진한 조례를 통해 주민들은 2021년부터 태양광 개발 수익에 따른 배당금(햇빛연금)을 받게 됐다.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600만 원 이내의 배당금이 지급됐다. 발전소와 가까운 신안군 안좌도와 자라도 주민들은 1인당 최대 272만 원의 햇빛연금을 받았다. 신안군은 2021년 17억 원, 2022년 39억 원, 2023년 78억 원, 지난해 82억 원의 배당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줬다. 올해는 풍력 발전 수익에 따른 배당금인 바람연금을 포함해 100억 원이 넘을 전망이다. 신안군 전체 주민의 약 52%가 햇빛·바람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덕분에 신안군 인구도 증가세다. 지난 9월 말 기준 신안군 인구는 3만8,883명으로 지난해 말(3만8,173명)보다 710명(1.9%)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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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한국일보 김진영 기자] 입력 2025.12.24 09:00 12면 광주/전라/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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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600만 원 배당"…이 대통령 콕 집은 '햇빛연금' 뭐길래 | 한국일보
신안군 햇빛연금은 태양광·풍력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해 인구 증가 등 긍정 효과를 내고 있다. 지역소멸 대응 성공 사례로 주목받으며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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