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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정부정책

2019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by 경남햇발 2019. 7. 22.

산업부 2019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pdf
0.37MB

본 가이드라인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3차 에기본’)의 발표 시점에 맞추어
국가 차원에서 수립된 에너지기본계획과 지역에너지계획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7년도에 배포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바탕을 둔 개정판으로서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기본 체계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이전 가이드라인의 단점을 보완
하고 수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의 기본 틀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하시되, 이번 지역에너지계획에서 강조사항을 담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침

□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의 방향 제시
○ 2040년까지의 장기 비전 수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2025년까지) 실행 계획 제시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와 시민들의 참여방안 제시
○ 시나리오 워크숍, 합의회의, 공론조사 등과 같은 숙의적인 방식의 주민참여 방법 활용
□ 지역 내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방안과 에너지 수요의 감축 목표 제시
○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위해 지자체
내 도시, 건축, 수송 부분의 부서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국가 계획과 연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하되 감축 목표는 3차 에기본과
동일하게 기준전망(BAU) 대비로 설정
□ 지역 내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방안 및 공급 목표 제시
○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주민 갈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역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지역 주민이 능동적으로 사업주체가 되는 형태의 주민참여‧이익공유형 사업 확대
방안 검토
□ 지방정부의 역량 확대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시
○ 지역에너지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전담실행조직(지역에너지센터 혹은 지역에너지
공사 등) 설치 방안 검토
□ 에너지분야 지역특화 신규사업 발굴
○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에너지분야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 신규사업은 제5장 세부사업 내 각 대책 중 해당분야에 기술하고 어느 분야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6절 기타 지역에너지 대책 내 “기타 대책”부분에 기술

◇ 지역에너지계획의 개요

□ 지역에너지계획의 성격
○ 지역에너지계획은 국가 에너지 관련 최고 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하위 개념의 계획임
○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동일한 5년 주기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함
□ 지역에너지계획의 법적 기반
○ 지역에너지계획이 정책적으로 논의되어 중앙정부 차원의 방침이 수립된 것은
1993년에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 활성화 방안」부터이며 여기서 에너지 분야에서의
지역의 역할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제시됨
○ 그 후 광역지자체에 대한 5년 단위의 지역에너지계획 제도 수립 의무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의 근거조항은 2006년
「에너지법」 제정 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참고: 에너지법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의무 조항>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목차별 설명


○ ‘제1장 일반사항’에서는 계획 수립의 개요와 관련된 법령 및 조례 현황, 지난 계획의
성과 평가 등을 담도록 함

○ ‘제2장 정책 환경 분석’에서는 ‘지역 외’의 정책여건 변화와 함께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

○ ‘제3장 지역특성 및 에너지 수급 분석’을 통해 ‘지역 내’의 현황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에너지정책 추진 여건을 분석하도록 함

○ ‘제4장 계획 수립’에서는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비전 및 정책목표 설정과 관련한 총괄적인 내용들이 수록되도록 함
- 1절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의 역외 및 역내 여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도록 함

- 2절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역에서 구현하기 위한 2040년까지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도록 함

- 3절에서는 에너지법에 규정된 카테고리별로 세부사업들의 성과를 합산한 2025년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함

- 4절에서는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비전 도출을 위한 지역사회 여론수렴 과정과 노력을 기술하도록 하고 5절에서는 단기 세부사업 선정 원칙과 과정을 기술함

- 6절에서는 지역에너지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조직 편성 및 역량 강화,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담도록 함
○ ‘제5장 세부 사업’에서는 에너지법에서 규정된 각 사항별로 사업내용을 수록함

- ‘안정적 에너지 공급 대책’ 부분의 정의를 이원화하여 국가 에너지공급목표의 이행방안과 지역 자체적인 분산형 전원 확대방안을 동시에 담도록 함

-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사업’과 지자체가 자체 기획‧추진하는 ‘자체사업’으로 분리하여 정리하도록 하고 각각 자금조달계획(국비/지방비/민자/기금)을 명시

- 세부사업별로 에너지소비 감축량, 온실가스 감축량, 비용 절감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결과를 기재하여 사업선정의 정량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함

○ ‘제6장 지원 및 평가’에서는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인센티브)과 함께 계획기간동안 사업성과를 추적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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