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75 진해종합사회복지관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사업설명회 □ 조합원이 되시면 1. 우리의 삶터와 자녀를 위험한 핵에너지로부터 안전하게 지킬수 있습니다.또한 모든 조합원은 출자액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동등한 1표를 행사합니다. 2. 조합원은 출자자, 에너지 생산자 그리고 조합정책 결정권자의 자격을 가집니다. 3. 조합원으로서 배당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조합원 가입 안내 ▶ 홈페이지 오른쪽 조합원가입에 클릭하셔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면됩니다. ▶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055-261-6230으로 전화 따르릉~~ 2013. 9. 26. 임시총회 공고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임시 총회 공고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29조 1항에 의거하여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제33조(의결권 및 선거권) 와 제34조(대리인이 될 자격)에 의하면 지정된 대리인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3년 9월 13일 (금) 저녁 7시~8시 ▣ 장 소 : 창원대학교 22호관 201호(어학 교육원 세미나실) ▣ 대 상 : 조합원 및 대리인 ▣ 심의 의안 의안 1. 금융기관 대출 에 따른 신용보증서 발급관련의 건. 의안 2. 금융기관 대출에 관한 위임의 건. ▣ 폐 회 2013년 8 월 26일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전점석 (문의처 : ☎ 055-261-6230 사무국) 임시총회 개최에 즈음하여 조합원 여.. 2013. 8. 26. 진해종합사회복지관 70kW 햇빛발전소 시공업체 선정 진해종합사회복지관 70kw햇빛발전소 시공업체 선정하였습니다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은(이사장 전점석) 제1호기 진해종합사회복지관 70kw 햇빛발전소 시공업체로 SOLAR E&S 쏠라이앤에스(주)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늘(8월13일 (화) 오후 10시30분) 창원대 22호관 313호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4개 업체(신성솔라(주), 한명전기(주), 대한기술(주), 솔라이앤에스(주)가 모여 사업제안서 브리핑을 가졌으며, SOLAR E&S 쏠라이앤에스(주)가 심사배점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설치비용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재료비로서 305(W)짜리 태양광 모듈 230장이 설치됩니다.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변환해주는 인버터의 경우 40KW(1대) 와 3.. 2013. 8. 13. 네번째 햇빛소식 전합니다. 네 번째 햇빛 소식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햇발이 태어난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갈 길은 멀고 마음은 바쁘지만 어차피 실타래는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처음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해보는 일이라서 저희도 어리둥절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도 마 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호발전소를 시작하기 일보직전 입니다. 그동안 하나를 넘으 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지내다보니 조합원과의 소통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조합원의 참여인데 앞으로는 더 자주.. 2013. 8. 9. 햇빛발전소 공사 입찰공고(진해종합사회복지관) 진해종합사회복지관 햇빛발전소 설치공사 입찰공고 1.개요 - 장소 :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1번지 진해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동 옥상(450m²) - 설치용량 : 60~70kw - 용도 : 계통연계 전력판매용 -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발전사업허가 및 전기판매 관련사무 진행 2. 입찰참가 자격 -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설치 실적이 총 1MW 이상인 기업 3. 입찰서류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3년 8월 1일(목) ~ 2013년 8월 7일(수) 17시 정각 - 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4. 입찰제안서 주요내용 [1] 일반현황 - 회사소개 : 연혁, 자본금, 매출액, 면허, 특허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 - 주요 시공실적 : 최근 3년 이내의 .. 2013. 8. 5. 경상남도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안) 경상남도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안) (경상남도협동조합 조례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후 모인 경남지역협동조합대표 및 여영국 도의원) (※ 이안은 경상남도협동조합조례제정 소위원회에서 올린 조례(안)입니다. 8월4일까지 각 협동조합들의 의견을 모아 간담회 진행후 공청회개최예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2013. 7. 26. 이전 1 ···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34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