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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뉴스/에너지전환348

제왕적 탈핵선언이라는 원자력계의 헛소리 '제왕적 탈핵 선언'이라는 원자력계의 '헛소리' (홍덕화)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2,404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조치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제왕적 조치"라고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공약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든, 아니면 로드맵을 통해서든,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흐름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의 변화만을 의미해서는 곤란하다. 반상태적, 비인간적 노동체제의 개혁과 같이 "사회의 더 큰 변화와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 '제왕적 탈핵 선언'이라는 원자력계의 '헛소리' [초록發光] 오히려 공약 후.. 2017. 8. 3.
경남 에너지원별 발전비율 몇년전 자료입니다. 2015. 7. 16.
쉽게 끌 수 없는 불, 원자력, 고리1호기의 폐쇄 쉽게 끌 수 없는 불 ‘원자력’, 고리 1호기의 폐쇄 제 2425 호/2015-07-06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전 1호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국내 원자력 산업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고리원전 1호기는, 2년 뒤면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게 된다. 하지만 가동을 중단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더 험난한 길이 남았다고도 볼 수 있다. 바로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길이다. 어째서 낙후된 발전소 시설을 해체하고, 사용 후 남은 연료를 처리하는 것이 왜 험난한 길일까. ■ 가동시키는 것보다 가동 중단이 더 어려.. 2015. 7. 16.
벼랑끝에 몰린 시민참여형 태양광 벼랑끝에 몰린 시민참여형 태양광 전국 50개 태양광협동조합, 올해 REC 판매 단 한 곳도 못해 조합 운영 어려움 호소…신규 사업 계획 차질 잇따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2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와 고정가격매입제도(FIT) 재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시민들의 힘으로 지역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첫 구호는 거창했지만 갈수록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태양광협동조합은 시민들이 조합원이 돼 공동으로 조합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조직이다. 조합을 통해 지역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50개 태양광 협동조합이 운.. 2015. 6. 2.
태양광산업 다 죽이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규탄한다. 태양광산업 다 죽이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규탄한다. 태양광 REC 3년 만에 가격 1/3로 폭락! 재생에너지 육성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내모는 RPS 제도 폐지하고 근본대책 수립하라! 태양광 판매사업자 입찰시장에서 우려했던 최악의 결과가 발생했다. 5월 15일 발표한 2015년 상반기 태양광 판매사업자 입찰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낙찰가격 평균이 70,707원/REC로 결정되었고 이는 이미 엄청난 폭락을 했던 지난해 가격 112,591원보다 무려 37%나 폭락한 결과이며, RPS 제도를 도입한 2011년 하반기 가격인 219,977원과 비교해 볼 때 3년 반 만에 무려 68%나 폭락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찰시장에서 낙찰률은 10%에 불과했고 나머.. 2015. 5. 22.
거창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합니다” 거창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합니다” 125가구 설비 설치 지원 지정 업체와 계약한 뒤 사업승인 거창군은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확대를 위해 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125가구(태양광 80호, 태양열 40호, 지열 5호)에 대해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지원사업 신청기간은 1차 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주간이며, 2차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로 주택 소유자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참여기업업체와 계약한 후, 참여업체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신청을 해 사업승인을 받아야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는 반드시 시공업체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의 참여업체로 선정돼 있는지 확인을 거쳐야 한다. 만약 시공업체로 선정이 .. 2015.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