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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연대/협동조합 이야기

협동조합 변경 신고 + 등기 업무를 위한 절차 및 서식

by 심상완 2023. 4. 17.

협동조합 변경신고 및 등기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에 따라!
2020년 정유영 간사가 당시 경험을 블로그에 기록해 둔 내용을 찾았습니다. 3단계!
https://suncoop.tistory.com/m/466

 

협동조합 임원변경- 1단계 총회의사록 공증받기

협동조합 임원변경 신고, 공증 절차 및 필요서류 협동조합 임원변경 등기를 위해서는 총회회의록을 공증받아야 한다.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진행함. 공지했음에도 인감 도장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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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ncoop.tistory.com/m/479

 

협동조합 임원변경- 2단계 협동조합 변경신고

협동조합 변경신고는 시청의 협동조합 담당자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필요서류 목록 필요서류 비고 협동조합변경신고서(변경사항 기재)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총회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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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ncoop.tistory.com/m/481

 

협동조합 임원변경- 3단계 등기소 등기변경(+ 출자총액변경)

임원등기변경시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 비고 변경등기신청서 등기소에서 서식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가능함 정관 사본 총회의사록 공증받은 총회의사록 1부 변경된 임원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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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로 중임된 경우에도 임원변경에 해당? 구비서류 동일?  감독관청에 문의 확인해야 하겠지만, 우선 준비하는 게 튼튼할 듯! 아래 양식에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우리 조합이 등록된 주무 감독 관청 창원시 일자리 창출과에 우리 조합의 임원 및 출자금 법인 변경 신고 - 등기를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중간지원기관에 상담을 구하라고 해서 <모두의 경제 사회적협동조합>에 상담을 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안내를 받았습니다.

 

① 임원변경 매뉴얼 (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등기 필요)  → 등기 신청 전 반드시 창원시 일자리 창출과 제출 필요  (변경 신고 후 변경등기 필요)

② 출자금총액변경 매뉴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매뉴얼은 지침과 경험을 근거로 재구성되었으며,

방문하시는 공증사무소 또는 등기소에 따라 추가 보완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의 경우, 진흥원에서 배포하고 있는 서식. 

(내용은 우리 조합 문맥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아직 채 작성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기 바랍니다.

 

[모두의경제] 협동조합 임원변경 및 출자금총액 변경 등기 매뉴얼_ 서식.zip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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