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변경신고 및 등기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에 따라!
2020년 정유영 간사가 당시 경험을 블로그에 기록해 둔 내용을 찾았습니다. 3단계!
https://suncoop.tistory.com/m/466
https://suncoop.tistory.com/m/479
https://suncoop.tistory.com/m/481
임기만료로 중임된 경우에도 임원변경에 해당? 구비서류 동일? 감독관청에 문의 확인해야 하겠지만, 우선 준비하는 게 튼튼할 듯! 아래 양식에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우리 조합이 등록된 주무 감독 관청 창원시 일자리 창출과에 우리 조합의 임원 및 출자금 법인 변경 신고 - 등기를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중간지원기관에 상담을 구하라고 해서 <모두의 경제 사회적협동조합>에 상담을 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안내를 받았습니다.
① 임원변경 매뉴얼 (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등기 필요) → 등기 신청 전 반드시 창원시 일자리 창출과 제출 필요 (변경 신고 후 변경등기 필요)
② 출자금총액변경 매뉴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매뉴얼은 지침과 경험을 근거로 재구성되었으며,
방문하시는 공증사무소 또는 등기소에 따라 추가 보완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의 경우, 진흥원에서 배포하고 있는 서식.
(내용은 우리 조합 문맥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아직 채 작성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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