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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사안내/소식 및 공지사항99

임시총회 공고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임시 총회 공고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29조 1항에 의거하여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제33조(의결권 및 선거권) 와 제34조(대리인이 될 자격)에 의하면 지정된 대리인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3년 9월 13일 (금) 저녁 7시~8시 ▣ 장 소 : 창원대학교 22호관 201호(어학 교육원 세미나실) ▣ 대 상 : 조합원 및 대리인 ▣ 심의 의안 의안 1. 금융기관 대출 에 따른 신용보증서 발급관련의 건. 의안 2. 금융기관 대출에 관한 위임의 건. ▣ 폐 회 2013년 8 월 26일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전점석 (문의처 : ☎ 055-261-6230 사무국) 임시총회 개최에 즈음하여 조합원 여.. 2013. 8. 26.
네번째 햇빛소식 전합니다. 네 번째 햇빛 소식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햇발이 태어난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갈 길은 멀고 마음은 바쁘지만 어차피 실타래는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처음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해보는 일이라서 저희도 어리둥절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도 마 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호발전소를 시작하기 일보직전 입니다. 그동안 하나를 넘으 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지내다보니 조합원과의 소통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조합원의 참여인데 앞으로는 더 자주.. 2013. 8. 9.
"위캔두댓"영화 상영합니다. 협동조합 이야기를 다룬 "위캔두댓"영화 상영합니다. ▶ 일시 : 2013년7월11일(목) 저녁 7시. ▶ 장소 : 창원대학교 85호관 1층 대강당 공동주최: 사)길있는 연구소,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경남북아트협동조합, 사)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남DPI,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창원대 심상완교수, 창원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센터, 국제이주무역협동조합 ▶ 기타: 김밥+음료(2천원) 2013. 7. 2.
5월 조합원 모임 진행하였습니다. 정과 마음을 나누는 조합원 모임 진행하였습니다. ▢ 일 시 : 2013년 5월 30일(목) 저녁7시 ▢ 장 소 : 마산회원구 양덕1번가 ▢ 참 석 : 조합원 23명 지난 5월 30일 조합원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산YMCA 후원의 밤과 겹쳐서 급하게 장소를 옮겨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조합에서 진행된 사업내용 공유와 현황등을 보고하고 협동조합 사업에 궁금한점이나 의견등을 나누는 소박한 모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처음 보는 조합원님들도 계시고, 혼자 오셔서 쑥스러워 하시는 조합원님들도 계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과 마음과 정보를 맘껏 나누는 자리였다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이날 조합원중에서 제일 어린 공민지 학생이 참석을 하여 많은 박수와 격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 2013. 6. 13.
통영시와 양해각서(mou)체결하였습니다. 통영시와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일시: 5월14일(화) 오후 2시 ○ 장소: 통영시청 ○ 참석: 통영시장,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통영시와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은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환경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것을 인식하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실천과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 하기로 상호협력에 관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통영시는 시 소유의 공공부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 법령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후 협동조합은 통영시를 방문하여 햇빛발전소를 짓기 위한 공공부지 건물 답사, 타당성 조사등을 통해 햇.. 2013. 5. 21.
조합원님들께! 규약(안)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규약 (안)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은 정관 제7조(규약 또는 규정)에 따라 규약 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합원들께서는규약제정소위원회에서 만든 규약(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쪽 자료 첨부 〈규약 제정 소위원회 활동보고〉 ○ 소위원회: 위원장 심상완, 위원 이규철, 위원 이종은, 위원 김석호, 위원 김순희 ○ 회의일시: - 1차 회의 2013년 4월12일(금) 4시 (장소: 창원대학교 21호관 120호) - 2차 회의 2013년 4월 25일(목) 4시 (장소: 창원대학교 21호관 417호) 규 약 제정 근거 1. 현물출자 제19조(출자) ⑤항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 201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