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행사안내/소식 및 공지사항127

2022년도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19호 로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의 내용, 지원방법, 선정절차 등의 지원내용을 공고했습니다. 우리 도내 관심있는 시군 지역에서 공고를 보시고 잘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적극 신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설혹 금년에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또 멀리 내다보고 지금부터 준비!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태양광·풍력·수소 등 분산형에너지시스템의 전국적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추진기반 강화 □ 사업내용 ㅇ 지자체 에너지정책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에너지계획 수립 및 지자체 에너지정책 이행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사업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1차.. 2022. 8. 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의 정의로운 전환 모레 2022.08.31. (수) 서울에서 '정의로운 전환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립니다. 오프라인 포럼. 거리상 우리 지역에서 참석가능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관심갖고 참석하십사고 아래 웹자보 공유합니다. 현장 참석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양식을 꼭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ENBBgDJYDyo4GYHo6 2022. 8. 29.
경남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 신청 5월 18일 경남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 신청을 위하여 이사장님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남제일신협(상남점)에 방문하여 상생협력대출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기존에 신협에서 3%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중이었는데 경남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신용대출 3.0% 고정금리에 경남도에서 2.5% 이차보전을 받아 실 조합부담 금리 0.5%로 재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아래는 우리조합에서 신청한 경남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 안내입니다. □ 융자사업 목적 ○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으로 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 지원 □ 융자사업 개요 ○ (융자 대상)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 2022. 5. 20.
'지구의 날' 52주년 맞이 소등행사에 참여해보세요! 지구의 날이란?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환경 보호의 날로 매년 4월 22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UN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6월 5일)과는 달리 순수 민간운동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는 1970년 4월 22일 미국 위스콘신주의 게이로드 넬슨 상원의원이 앞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구의 날'을 주창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하버드생이었던 데니스 헤이즈가 주도해 첫 행사를 열었는데, 2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행사에 참가해 연설을 듣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한 실천적인 행동을 하였고, 특히 뉴욕 5번가에서는 자동차의 통행.. 2022. 4. 21.
농협대출 연장, 이차보전 종료로 금리는 0.41%에서 3.61%로 변경 지난 월 4.11. 농협 대출을 연장했습니다. 에 따라, https://suncoop.tistory.com/517, 2년 전에 5천만원의 정책 자금을 농협에서 융자받았는데, 당시 이 협약에 의거, 신보에서 보증료 우대, 경상남도가 대출금리의 2.5%p 이차보전, 그리고 농협에서 금리우대 등의 지원을 받아 실제 대출 금리는 0.41%의 초저금리. 이차보전은 2년간이고 그 기간이 이제 종료되어서, 대출 금리는 2.50% 올라갔습니다. 지난 2년간 혜택은 끝났지만, 다른 우대는 여전히 유효하니 감사한 일입니다! 이 자금의 대출 기간은 총 5년. 2+1년씩 3년 더 대출 연장 가능합니다. 즉, 4.12. 받은 문자 메시지. [Web발신] [NH농협은행] 경남햇빛발전협동조*고객님, 농협은행 대출(011-6205-.. 2022. 4. 14.
2022년 (대의원)정기총회 공고 정관 제29조에 따라 정기총회는 대의원총회로 갈음합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2022. 3. 17.